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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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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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최BB의 피고에 대한 2021. 12. 13. 주식이체가 증여인지 여부
-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최BB이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이 피고가 최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따른 반환의무 이행으로 재산을 반환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식에도 적용하였다.
- 주식 이전의 외형이 배우자 사이의 이전이라도, 자금 출처와 주식 이동 경로,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및 반환 여부를 판단하였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이전이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의 법률상 원인이 별도로 검토된다.
-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 원물반환, 가액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했더라도 명의신탁 주식 반환이면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피고가 배우자 최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2021년 12월 13일 주식이체는 그 명의신탁을 해지해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며, 신탁행위에 따른 반환의무 이행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53993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최BB이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의 취득·이체 경위와 대가 수수 정황 등을 종합해 피고가 최B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증여계약 취소, 원물반환, 가액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근거로 주식이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봤나요?
법원은 피고 명의 증권계좌에서 2005년과 2006년에 주식 매수대금이 출금되고 ○○ 주식회사의 보통주가 입고된 점을 보았습니다. 또 해당 주식이 아들, 배우자, 관련 회사 명의 계좌를 거쳐 최BB 명의 계좌로 입고된 뒤 인적분할과 액면분할을 거쳐 피고 계좌로 이체된 흐름도 고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별다른 대가가 오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명의신탁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돌려주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나요?
이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판결은 대법원 2006다79704 판결의 부동산 명의신탁 반환 법리가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명의신탁과 반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주식 취득·이전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한 주식이 사해행위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이체 당시 최BB이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체된 주식이 피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아, 증여나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자력 사실이 있더라도 이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99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6.
- 생산일자 : 2024.04.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이체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따라서 사해행위도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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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35399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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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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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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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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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021.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323,354,54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최BB에게 주식회사 ○○이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금 100원리 3,343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 및 주식회사 □□가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금 100원짜리 2,161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최BB 소유의 △△증권계좌(000)로 각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3,354,54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BB의 국세체납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과 ㅇㅇ세무서장은 최BB에게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국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최BB의 주식이체
최BB 명의의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증권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 계좌’라 한다)에서 2021. 12. 13.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이 출고되어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증권 증권계좌로 입고(이하 ‘이 사건 주식이체’라 하고 해당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되었다.
다. 최BB의 무자력
이 사건 주식이체 당시 최BB은 무자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최BB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체를 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원물반환 또는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최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이체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최BB이 해당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따라서 사해행위도 아니다.
다. 판단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이는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의의 CC투자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000)에서 2005. 12. 6. 540,000,000원이 매수대금으로 출금되고 ○○ 주식회사의 보통주 3,000주가 입고되었고, 2006. 2. 9. 그 중 800주가 매도되었으며, 2006. 9. 1. 564,000,000원이 매수대금으로 출금되고 ○○ 주식회사의 보통주 3,000주가 입고되어, 2006. 9. 1. 기준 위 증권계좌에 ○○ 주식회사의 보통주 5,200주가 있었던 점, ② 위 주식은 피고의 아들인 김DD, 피고의 배우자인 최BB, 위 최BB과 피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EE 명의의 각 증권계좌를 거쳐 2019. 12. 10. 최BB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에 1,900주 가 입고되었다가, 2021. 11. 1. ○○ 주식회사의 인적분할과 액면분할로 이 사건 주식이 되었고, 이후 이 사건 주식은 2021. 12. 13.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이체가 된 점, ③ 위와 같은 주식의 이체와 관련하여 위 김DD, 최BB, 주식회사 EE, 피고 사이에서 별다른 대가가 수취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9. 12. 10. 최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체는 피고가 최B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고,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