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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보 평택지원 민사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소외 QQQ 사이에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외 QQQ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평택지원-2022-가단-72166 2023.0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2-가단-7216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QQQ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와 소외 QQQ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에 따르는 방식으로 표시되었고,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조항을 적용하여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된 사례인가요?

A 평택지원 2022가단72166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소외 QQQ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체납액이나 증여 경위는 별지 청구원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령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소외 QQQ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판결 주문상 취소와 함께 등기상 원상회복 조치가 함께 인정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등기 내용은 판결문에 일부 비실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Q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해 증여계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판결이 가능한지는 각 사건의 송달, 답변서 제출 여부 등 절차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취소 국승
  • 평택지원-2022-가단-7216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8.
  • 생산일자 : 2023.0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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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721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2. 08.

주 문

1. 피고와 소외 QQQ사이에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QQQ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별지 청구원인 별지1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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