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윤□□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민사

원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윤□□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국세체납자인 윤ㅁㅁ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윤ㅁㅁ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윤ㅁㅁ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윤ㅁㅁ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원고에게 윤ㅁㅁ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윤ㅁㅁ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윤ㅁㅁ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081 2024.07.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08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국세체납자인 윤ㅁㅁ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으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 및 이행기 도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윤ㅁㅁ가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
  • 윤ㅁㅁ가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다.
  • 조세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에서 물상담보로 제공된 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 적극재산으로 평가한다는 법리를 원용하였다.
  • 이 사건은 공시송달 판결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윤ㅁㅁ 앞으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가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가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원고에게 윤ㅁㅁ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윤ㅁㅁ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윤ㅁㅁ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A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이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3년 2월 11일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이 10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아, 그에 기초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대위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판결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지, 특히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가능한 재산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재산은 그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 적극재산으로 평가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윤ㅁㅁ의 적극재산 191,659,900원보다 국세체납액 467,873,580원이 커서 채무초과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03081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의무가 인정됐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윤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윤ㅁㅁ를 대위해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윤□□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081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7.
  • 생산일자 : 2024.07.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소외 윤□□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소외 윤□□는 채무초과상태임에도 피고에 대한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윤□□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103081 가등기말소

원 고

대ㅁㅁㅁ

피 고

진ㅁㅁ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7. 16.

주 문

1. 피고는 윤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지원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소외 윤ㅁㅁ(이하 ‘윤ㅁㅁ’라 합니다)는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윤ㅁㅁ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 *.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원고는 윤ㅁㅁ에 대하여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이 있는 자로서 소제기일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윤ㅁㅁ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이 467,873,58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윤ㅁㅁ의 국세체납액(2024년 1월 기준)

(단위: 원)

순번

세목

귀속연도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관할서

1

종합소득세

2011

2012.08.31.

376,640

387,930

aacc

2

종합소득세

2012

2012.11.30.

292,670

301,450

3

양도소득세

2009

2013.02.28

179,767,180

314,592,190

4

양도소득세

2012

2014.01.31.

28,821,750

50,178,600

5

양도소득세

2006

2016.09.15.

63,948,570

102,413,410

합계

273,206,810

467,873,580

-

2.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 행사

가. 피대위권리인 가등기말소청구권

1)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2) 매매예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윤ㅁㅁ는 2003. 2. 1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 *. **. aa지방법원 bb지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따라서 윤ㅁㅁ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습니다.

4) 소결

따라서 윤ㅁㅁ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윤ㅁㅁ를 대위하여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적법요건

1)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상술했듯이 소외 윤ㅁㅁ에 대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했습니다.

2) 소외 윤ㅁㅁ의 무자력(보전의 필요성)

1)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2008다76556 판결 참조)

2) 다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3) 이에 따른 이 사건 소제기 현재 윤ㅁㅁ의 재산상태는 <표2>와 같고, 소극재산인 국세체납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갑 제3호증 재산현황표). 따라서 윤ㅁㅁ는 현재 무자력 상태라 할 것입니다.

【표2】 소 제기일 현재 윤ㅁㅁ의 재산현황

순번

항목

금액(원)

비고

적극재산

1

aa광역시 cc구

dd2동 ****-*

148,666,000

(=820㎡ × 181,300원/㎡)

- 60,000,000(피담보채무액)

= 88,666,000

갑 제1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6호증(토지대장)

갑 제9호증(채권금액조회의뢰서)

2

aa광역시 cc구

dd2동 ****-*

37,603,500

(=575㎡ × 165/575 ×

227,900원/㎡)

갑 제4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7호증(토지대장)

3

eee도 ff시 gg면

hh리 ***

65,390,400

(=304㎡ × 215,100원/㎡)

갑 제5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8호증(토지대장)

합계

191,659,900

소극재산

1

이 사건 조세채무

467,873,580

합계

467,873,580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합계

△276,213,680

채무초과

3) 소외 윤ㅁㅁ의 권리불행사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윤ㅁㅁ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라. 소결

원고는 소외 윤ㅁㅁ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윤ㅁㅁ에게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3호증 재산현황표 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6호증 토지대장 갑 제7호증 토지대장 갑 제8호증 토지대장 갑 제9호증 채권금액조회의뢰서

관련 판례

추심금 청구소송 요건에 해당되는지 | 민사 | 2022가단38235 민사 · 2022가단3823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 민사 | 2023가단5037564 민사 · 2023가단503756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일반행정 | 2023가단5521809 일반행정 · 2023가단5521809 상속포기 분할협의 후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성립여부 | 민사 | 2022가단54028 민사 · 2022가단54028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 민사 | 2024가단10639 민사 · 2024가단10639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 민사 | 2022가단349201 민사 · 2022가단349201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 민사 | 2024가단567867 민사 · 2024가단567867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4가단295312 민사 · 2024가단295312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 민사 | 2024가단209640 민사 · 2024가단209640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함 | 민사 | 2025가단64793 민사 · 2025가단6479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