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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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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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 BB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체납액 308,950,260원에 한정되는지
- 제3채무자인 피고가 지급 요구에 불응한 경우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이행기한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 BB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 원고가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308,950,26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판례 본문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0월 6일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전제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판례 본문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제3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이행을 촉구하고, 촉구한 기한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두 차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체납자의 채권도 국세징수를 위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BBB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피고는 자금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BBB이 피고에게 377,960,000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보아 이를 압류했고, 법원은 그중 체납액 범위인 308,950,260원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국가가 추심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체납자의 채권 전액인가요?
판례 본문은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압류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377,960,000원으로 보였지만, 원고가 보유한 조세채권은 308,950,260원이어서 법원도 그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김천지원 2022가단3823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김천지원은 2023년 1월 31일 피고 주식회사 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308,950,2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김천지원-2022-가단-3823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06.
- 생산일자 : 2023.01.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자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금액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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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3823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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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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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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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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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3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95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22. 10. 28.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총 308,950,26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조세채권자입니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의 존재
1) 한편 BBB은 2022. 4. 7.경 피고에게 경북 김천시 OO동 00번지, 00번지, 00번지, 00번지 등 4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377,96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원고 산하 대구지방국세청은 2022. 7. 29.자로 피고에게 체납자 BBB의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 매매 관련 자료(계약서, 송금관련 증빙자료 등)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2022. 8. 16.자로 대구지방국세청에,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등기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BB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377,960,000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김천세무서장은 BBB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22. 9. 30.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습니다. 2022. 10. 6.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라. 채권추심 및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는 2022. 10. 6.자로 피고에게 압류된 채권금액을 2022. 10. 14.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2. 10. 14.자로 재차 압류된 채권금액을 2022. 10. 21.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최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의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추심금 청구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채권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하고,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BBB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 제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BB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채권 377,960,000원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308,950,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