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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음
판례 정보 안양지원 민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음

원고는 소외회사 발행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회사의 소외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가압류를 받았고, 피고는 소외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같은 용역대금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다. 소외조합은 관련 화해권고결정과 청구이의소송 결과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공탁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 동의를 구하였다. 법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가 있으므로 원고의 공탁금 출급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안양지원-2022-가단-119952 2023.09.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안양지원-2022-가단-11995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9.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이 가능한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지
  •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 관련 화해권고결정이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자지위이전 또는 채권양도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출급에 동의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동일 채권에 대해 민사집행상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할 수 있다.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되는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로 전환된다.
  •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는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른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효력만으로 원고가 주장한 2019년 채권자지위이전 또는 채권양도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원고의 단독 공탁금 출급에 동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도 집행공탁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집행공탁에 따른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한 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배당을 받을 지위로 전환된다는 취지입니다.

Q 민사집행 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같은 채권에 겹치면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외조합이 용역대금채무를 집행공탁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처분 압류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을 필요로 하게 하는 ‘다른 압류’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원고가 공탁금 전부를 출급하려면 대한민국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나요?

A 안양지원은 피고 대한민국도 이 사건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공탁금 전부 출급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019년 채권자지위이전 또는 채권양도합의도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원고의 채권이 체납처분 압류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관련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한 채권자지위이전 또는 채권양도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지위를 인정할 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체납처분 압류채권자 지위가 배당절차에서 배제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안양지원 2022가단11995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안양지원은 2023년 9월 22일 원고의 공탁금출급 동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대한민국이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로서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공탁금 전부 출급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음 국승
  • 안양지원-2022-가단-11995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3.09.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 가능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배당철차에 참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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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9952 공탁금출급 동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8. 25.

판 결 선 고

2023. 0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권리관계

(1) 원고는 2013. 10. 18. 주식회사 BB건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 겸 공동대표이사 김CC의 대리인인 엄DD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II 공증담당변호사 박EE로 하여금 발행인 소외회사, 수취인 원고, 액면 000,000,000원의 증서 2013년 제840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액면 원금을 기초로 채무자 소외회사의 제3채무자 소외 FF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청구금액 000,000,000원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12.자 2018타채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지연배상금 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 소외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21. 2. 15.자 2021카단000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문은 2021. 2. 18. 소외조합에 송달되었다.

(3) 한편, 소외회사는 2019. 1. 23.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9가단0000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소송(이하 ‘관련 청구이의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관련 청구이의소송 1심 재판부는 2020. 8. 12.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나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수원지방법원 2021나0000호로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항소심 재판부는 2021.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에 따라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권리관계

소외회사는 국세채무 00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GG세무서장)는 2020. 7. 28. 추심요청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회사가 소외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하였다(이하 ‘피고 당국의 2020년 체납처분’이라 한다).

다. 화해권고결정 및 소외조합의 공탁

(1) 소외회사는 2018. 1. 12. 소외조합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8가합0000호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가 2019. 9. 6.자로 한 화해권고결정(이하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9. 9. 24. 확정되었다. 관련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와 관련되는 규정은 ‘2. 소외조합은 소외회사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중 000,000,000원 … 은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고, 소외회사는 위 내용에 동의한다. 3. 관련 청구이의소송에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000,000,000원 지급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소외회사에게 그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9. 16. 관련 청구이의소송의 결과 000,000,000원을 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는 한편,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큼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으므로, 소외조합의 입장에서, 원고에게 관련 청구이의소송 중 본소를 기준으로 000,000,000원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소를 기준으로 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이 남았다.

(3) 이에 소외조합은 202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 제0000호로 00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원인

원고는, 관련 청구이의소송 결과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000,000,000원이 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2019. 9. 6. 확정된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조합이 소외회사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중 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은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되었는바,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소외회사가 소외조합, 자신 3자간에 이루어진 ‘채무자인 소외조합에 대한 용역대금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받을 채권이 있는 소외회사의 지위를 자신에게 양도하는 합의’ 또는 소외회사가 자신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자신에게 소외회사의 소외조합에 대하여 가진 용역대금 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후자의 경우 통지 또는 승낙과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고 할 것인데(이하 ‘원고 주장 2019년 채권자지위이전/채권양도합의’라고 한다), 이는 피고당국의 2020년 체납처분보다 한참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신의 채권이 우선하므로, 피고로서는 자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는 데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판 단

가. 법 리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공탁선례(제201512-1호)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이지만, 불확지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고, 소외회사의 소외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 사건 추심명령 및 가압류와 피고당국의 2020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인 소외조합이 그 용역대금채무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하게 집행공탁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추심명령 및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인 원고뿐만 아니라2020, 피고당국의 2020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도 이 사건 공탁인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채권압류가 원고 주장 2019년 채권자지위이전/채권양도합의에 의하여 피고당국의 2020년 체납처분에 시간적으로 앞선다고 가정하더라도(실제로는 증인 박HH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539조가 정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 주장 2019년 채권자지위이전/채권양도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로서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탁인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제출의 나머지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계도 발견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7조 민법 제539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공탁선례 제201512-1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12.자 2018타채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2. 15.자 2021카단0000호 채권가압류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0000호 청구이의소송 수원지방법원 2020나0000호 항소 수원지방법원 2021나0000호 반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0000호 용역대금 소송 2019. 9. 6.자 화해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 제0000호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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