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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선행 사건 확정 판결의 효력
판례 정보 천안지원 민사

선행 사건 확정 판결의 효력

원고는 2013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강CC가 취득자금을 제공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한 뒤 선행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으나, 관련 민사사건 판결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일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의 소송물이 달라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않고, 선행 취소소송의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효력이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에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제출자료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2024.06.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6.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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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선행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 확정판결이 후행 무효 주장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세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에게 관련 민사사건 판결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기판력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다.
  •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물이 대여금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관련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선행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과세처분을 후행 사건에서 무효로 다투려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
  • 제출자료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뒤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을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뒤, 그중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관련 민사사건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을 근거로 주식 취득자금이 명의신탁 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물은 대여금청구권이고, 이 사건은 증여세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도 다툴 수 없나요?

A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 기판력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행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확정적으로 기각된 점이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납부된 세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천안지원 2024가단103362 사건에서 원고의 5,000만 원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천안지원은 2024년 6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50,000,000원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과 행정처분의 공정력 등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선행 사건 확정 판결의 효력 국승
  •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06.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확정된 이상 유력한 증거로 후행 사건에서 무효가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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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3362 부당이득금

원 고

BBB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4.6.11

판 결 선 고

2024.6.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부터 2013. 11. 4.까지 주식 2,468,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위 주식은 강CC가 원고에게 그 취득자금을 제공

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3년 12월분 증여세 2,246,227,530원을 납부할 것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8.경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증여세 2,246,227,53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28. ‘이 사건 주식은 강CC와 원고 사이에

서 실질적으로 강CC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상

당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

원은 2020. 2. 5. 위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

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6. 25. 심리불속행기각

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한편 강CC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6,9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7. ‘원고는 강CC에게 위 청구금액 중

4,4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강CC가 항소하였고, 위 법

원은 2018. 8. 23.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강CC에게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CC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돈을 주

식 명의신탁을 위한 자금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민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

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

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

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

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

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

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

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

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

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

라 원고는 강CC로부터 6,9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의 소송물은 강CC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

6,9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5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

의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

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납부자인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행 사건 확정 판결의 효력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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