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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체납자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판결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취지가 요지로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한 뒤 피고에게 B 주식회사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875 2026.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87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주문상 피고는 B 주식회사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판결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원용하고 있어, 공개된 본문만으로는 사건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가등기의 성질과 경과 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9875 사건에서 법원은 가등기 말소를 명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한 2025가단109875 사건에서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상 상대방은 B 주식회사이고,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는 누구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문에서는 피고의 이행 상대방을 B 주식회사로 특정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적힌 주문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판결문 기재 내용 범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875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09.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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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98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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