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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일반행정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이 사건은 피고가 AA 소유 또는 공유지분 부동산에 관하여 2008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다.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2008. 8. 19. 및 2008. 11. 27.부터 각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에게 조세채권 만족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AA 앞으로 각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24-가단-10070 2024.04.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24-가단-1007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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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 경과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목적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어 말소 대상이 된다.
  •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할 때 목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조세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무효 가등기 말소 없이는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완결권을 예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가등기는 2008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했는데 10년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법원은 원인 무효인 가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Q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중단되나요?

A 법원은 압류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세무당국이 체납자의 가등기 말소를 채권자대위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고, AA는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가등기 말소를 구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08년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해 2024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024가단10070 사건에서 2008. 8. 19. 및 2008. 11.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가등기에 대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AA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국승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24-가단-1007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04.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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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070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2024. 1. 19.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피고는 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2008. 12. 1.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2008. 8. 22.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8. 22.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AA 소유 48200분의 18903 지분에 관하여 2008. 8.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피고는 2008. 12. 1. AA 소유 같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피고 명의 위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AA에게 2017. 4. 30.까지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3,421,2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징수하지 못하였고, 이후 2020. 5. 15. 및 2020. 7. 6.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2023. 11. 26. 기준 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30,181,670원이 되었고, 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양도소득세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AA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현재 그 예약일인 2008. 8. 19. 및 2008. 11. 27.부터 각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으면 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는 바람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압류 조치는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매매예약완결권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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