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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취소의 소
판례 정보 춘천 민사

사해행위 취소의 소

체납자 B가 부동산 양도로 수취한 매매대금을 자녀인 피고 A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법원은 2019. 12. 18. 및 2019. 12. 2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일정 금원 및 각 금전 수령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만 원고가 구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 부분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된 소송의 원상회복의무는 판결 확정 이후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춘천-2025-가단-30760 2025.09.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춘천
사건번호
춘천-2025-가단-3076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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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 금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 원상회복 금전 지급청구에서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판결 확정 이후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춘천 2025가단30760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 B가 부동산 양도로 수취한 매매대금을 자녀인 피고 A에게 증여한 사실을 사해행위로 보아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은 2019년 12월 18일 및 2019년 12월 27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이 판결은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도 구할 수 있고, 그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에서는 각 증여일인 2019년 12월 18일과 2019년 12월 27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가 함께 제기되면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소송과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행소송이 병합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판결 확정 이후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구한 부분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Q 춘천 2025가단3076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 A와 B 사이의 2019년 12월 18일 및 2019년 12월 27일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금전 지급과 각 증여일 이후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지만, 원고가 구한 연 12%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취소의 소 국승
  • 춘천-2025-가단-3076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18.
  • 생산일자 : 2025.09.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로 수취한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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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307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12. 18. 체결된 500원, 2019. 12. 27.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위 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8. 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위 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8.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보건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0. 26. 선고2005다76753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과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행소송이 병합된 형태로 제기되는 소송에서 원상회복의무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판결 확정 이후에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1). 따라서 원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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