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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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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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 금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 원상회복 금전 지급청구에서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판결 확정 이후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춘천 2025가단30760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 B가 부동산 양도로 수취한 매매대금을 자녀인 피고 A에게 증여한 사실을 사해행위로 보아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은 2019년 12월 18일 및 2019년 12월 27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이 판결은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도 구할 수 있고, 그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에서는 각 증여일인 2019년 12월 18일과 2019년 12월 27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가 함께 제기되면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소송과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행소송이 병합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판결 확정 이후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구한 부분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춘천 2025가단3076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 A와 B 사이의 2019년 12월 18일 및 2019년 12월 27일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금전 지급과 각 증여일 이후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지만, 원고가 구한 연 12%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춘천-2025-가단-3076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18.
- 생산일자 : 2025.09.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로 수취한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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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307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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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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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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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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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3.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12. 18. 체결된 500원, 2019. 12. 27.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위 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8. 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위 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8.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보건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0. 26. 선고2005다76753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과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행소송이 병합된 형태로 제기되는 소송에서 원상회복의무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판결 확정 이후에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1). 따라서 원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