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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257조 제3항에 따른 의제자백 판결로, 피고가 C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2023.07.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가등기 말소 사유가 되는지
  • 피고의 대응 부재에 따라 의제자백 판결을 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의제자백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C 앞으로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7854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등기 말소 여부는 해당 예약의 내용과 기간 경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판결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257조 제3항에 따라 의제자백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주문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았다는 절차적 사정이 반영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8.
  • 생산일자 : 2023.07.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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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347854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5.19.

판 결 선 고

2023.7.7.

주문

1. 피고는 C(000000-00000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257조 제3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 별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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