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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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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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말소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소, 부동산 표시를 특정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채권을 담보하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평택지원 2024가단71426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평택지원은 2024년 11월 29일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소송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4-가단-71426
- 귀속년도 : 200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04.
- 생산일자 : 2024.11.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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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7142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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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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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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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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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11.29. |
주 문
1. 피고는 김○○(남, 1965. 9. ○○.생)에게 ○○시 ○○면 ○○리 357-2 대 26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16. 접수 제1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