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 조ㅇㅇ의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인지 여부
-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지분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반환의무 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ㅇㅇ의 피고에 대한 2021. 5. 26. 지분 이전이 증여로서 채무초과를 심화한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세무공무원이 재산처분행위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면 제척기간 도과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부부 일방 명의의 등기 지분이라도 매수자금 형성, 대출 상환, 혼인생활 경위, 각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 실질 소유자가 배우자이고 등기명의만 다른 배우자에게 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지분은 명의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따른 반환의무 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조ㅇㅇ 명의 1/2 지분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 지분을 돌려받은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이 판결은 아파트 1/2 지분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고 남편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아내의 실질 소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의 소득으로 마련한 기존 아파트 매도대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구입되었고, 대출 원리금도 피고가 계속 상환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조ㅇㅇ 명의의 1/2 지분은 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이유로 배우자 명의 이전등기 취소를 청구했지만 왜 기각됐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조ㅇㅇ의 조세채무를 이유로 아파트 1/2 지분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지분이 조ㅇㅇ의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으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이 기존채무 이행으로 본 사정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혼인 전후로 계속 소득을 얻었고, 기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취득했다가 이를 매도한 돈과 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샀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업상 필요로 지분을 얻었고, 나중에 지분을 돌려놓겠다는 각서를 쓴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 2021년 5월 26일 이전등기는 명의신탁된 지분의 반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국가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조세채권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무공무원이 1년 전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산지원-2022-가단-7691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7.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혼인 초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7691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ㅇㅇ |
|
변 론 종 결 |
2022.12.16. |
|
판 결 선 고 |
2023.1.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조ㅇㅇ 사이에 2021. 5.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조ㅇㅇ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21. 5. 26. 접수 제19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주식회사 ㅇㅇ건축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2022. 6. 13. 기준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
세목 |
귀속 |
납부기한 |
체납액 |
|
|
1 |
부가가치세 |
2020.1기 |
2020-09-30 |
74,329,110 |
|
2 |
부가가치세 |
2020.2기 |
2020-12-31 |
50,492,570 |
|
3 |
부가가치세 |
2020.2기 |
2021-03-31 |
64,117,170 |
|
4 |
사업소득세 |
2020.2기 |
2021-03-31 |
43,848,500 |
|
5 |
근로소득세(갑) |
2020.2기 |
2021-03-31 |
2,956,790 |
|
6 |
부가가치세 |
2021.1기 |
2021-06-30 |
118,222,610 |
|
7 |
부가가치세 |
2021.1기 |
2021-09-30 |
73,627,250 |
|
8 |
사업소득세 |
2021.1기 |
2021-09-30 |
63,437,860 |
|
9 |
사업소득세 |
2021.1기 |
2021-10-31 |
2,069,200 |
|
10 |
부가가치세 |
2021.2기 |
2021-12-31 |
63,326,400 |
|
11 |
부가가치세 |
2021.2기 |
2022-03-31 |
77,885,780 |
|
12 |
사업소득세 |
2021.2기 |
2022-03-31 |
31,282,820 |
|
13 |
근로소득세(갑) |
2021.2기 |
2022-03-31 |
1,575,220 |
|
14 |
사업소득세 |
2021.2기 |
2022-04-30 |
89,910 |
|
15 |
퇴직소득세 |
2021.2기 |
2022-04-30 |
44,500 |
|
합계 |
667,305,690 |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조ㅇㅇ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지분 100% 보유자인데, ㅇㅇ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21. 11. 18. 조ㅇㅇ을 위 항목 1 내지 9 각 세목 체납액 합계 472,298,84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나머지 항목 10 내지 15 각 세목 체납액 합계 173,053,270원에 대해서는 2022. 5. 4. 지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한편 조ㅇㅇ은 피고의 남편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7. 27. 조ㅇㅇ과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조ㅇㅇ의 지분 1/2에 관하여 2021.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조ㅇㅇ은 피고에게 2021. 5. 26.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는데, 2021. 3. 31.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2021. 5. 26. 당시 자신이 소외 회사의 100% 지분 보유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납부통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ㅇㅇ에게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바, 조ㅇㅇ이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
구분 |
종류 |
내역 |
가액(원) |
비고 |
|
적극재산 |
부동산 |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84 ㅇㅇㅇㅇㅇ 104동 1502호. |
366,250,000 |
갑 제10호증 |
|
자동차 |
디스커버리 ***(****) |
11,695,990 |
갑 제8호증 |
|
|
예금채권 |
ㅇㅇ은행 (8*****-**-******) |
60,150 |
갑 제7호증 |
|
|
ㅇㅇㅇㅇ은행(4**-**-******) |
5,400 |
갑 제7호증 |
||
|
① 적극재산 합계 |
378,011,540 |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부가가치세등 |
667,305,690 |
|
|
근저당채무액 |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84 ㅇㅇㅇㅇㅇ 104동 1502호. (대출계좌 4**-**-******) |
131,762,570 |
갑 제9호증 |
|
|
② 소극재산 합계 |
799,068,260 |
|||
|
③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채무초과) (③=①-②) |
△421,056,720 |
|||
|
④ 부동산 증여 |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84 ㅇㅇㅇㅇㅇ 104동 1502호. |
255,250,000 |
갑 제4호증 |
|
|
채무초과(⑤=③-④) |
△787,306,720 |
|||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증여에 관한 취득세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6. 30.에 제기됨으로써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및 이에 기초한 아래 논거들에 비추어, 증여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 조ㅇㅇ의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위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와 조ㅇㅇ은 1999. 11. 22. 혼인하였으나, 피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292-55에 거주하였던 반면, 조ㅇㅇ은 아버지 조AA이 세대주로 있던 ㅇㅇ AA구 AA동 761-9에 주소지를 두고 지냈다.
○ 피고는 1994년경부터 병원에서 보험청구 사무직에 종사하였는데, 결혼 무렵인 1999년경에는 서ㅇㅇㅇㅇ회에 약 4년째 근무하면서 연 4,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2000년경 자녀 출산 이후 프리랜서로 여러 곳의 병원에서 보험청구 업무를 하면서 연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약 10여 년간 유지하였다.
○ 피고는 2006. 12. 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127 ㅇㅇㅇㅇ아파트 1504동 1403호를 매수하여(거래가액 181,000,000원) 2007. 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아파트로 자녀와 함께 전입하였으며 그 후 2007. 3.경 둘째 자녀를 낳아 함께 살았다.
○ 반면 조ㅇㅇ은 계속 아버지 조AA의 거주지에 주소지를 두고 지냈으며, 조ㅇㅇ의 알콜의존, 경제적 무능력, 본가의 문제 등으로 피고와는 불화가 있었다.
○ 피고는 2010년경부터는 디ㅇㅇㅇㅇ, 2013년경부터는 베ㅇㅇㅇㅇㅇㅇ, 2016년부터는 ㅇㅇ, ㅇㅇㅇㅇㅇ 등, 2019년경부터는 현재까지 ㅇㅇㅇㅇ 등에 근무하면서 대략 연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해 왔다.
○ 2016년경까지도 계속 본가에서 살던 조ㅇㅇ은 사업을 위해 법인 설립 요건 등을 갖추기 위해 피고에게 아파트 지분을 얻고자 하므로, 피고는 위 ㅇㅇㅇㅇ아파트를 2억 4,700만 원에 매도하여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과 새로운 담보 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2016. 7. 27.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조ㅇㅇ 각 1/2 지분씩 경료하였다.
○ 피고는 위 담보 대출금을 조ㅇㅇ 명의로 받았으나 담보 대출금 통장을 피고가 관리하면서 이자 및 원금을 갚아 왔고(2,000만 원은 친정에서 빌려서 상환), 현재 대출 잔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며, 여전히 원리금을 피고가 상환 중이다.
○ 한편 조ㅇㅇ은 사업이 잘되지 않았고 여전히 알콜의존이 심했으며 피고와의 관계는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르러, 2018. 1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 명의로 “돌려놓기로 했으나 이행치 않았으므로 내년까지 약속이행 안하면 피고가 이혼을 요구해도 이행합니다”라는 각서를 썼다.
○ 그러나 그 후 조ㅇㅇ은 피고에 대한 폭행으로 2019. 10. 24. ㅇㅇ가정법원 ㅇㅇ지원 2019버482호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따라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의 가정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 그러던 중 2021. 5. 26.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조ㅇㅇ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와 조ㅇㅇ은 혼인 초기부터 조ㅇㅇ의 알콜의존,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불화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이 사건 아파트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소득으로 마련한 위 ㅇㅇㅇㅇ아파트를 매도한 돈과 담보 대출금으로 구입한 후 현재까지 담보 대출금도 피고가 계속 상환해 오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구입하였으나 그 중 1/2 지분을 남편 조ㅇㅇ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조ㅇㅇ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ㅇㅇ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는데 조ㅇㅇ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증여를 통해 피고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