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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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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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BB가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
-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성립하므로, 증여계약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수익자가 부담했다는 사정이나 단기간 내 지분 이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명의신탁 약정 주장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경우, 공동명의 등기 후 지분을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B가 이미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24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권은 증여계약 전에 성립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조세채무가 법률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BB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성립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BB가 부동산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금을 어머니가 대부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다른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대부분 지급한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BB에게 1/2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명의신탁 약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지분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원상회복이 명해지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와 BB 사이의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578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4.
- 생산일자 : 2023.01.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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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657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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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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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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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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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44,510원, 2016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14,530,180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52,681,980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BB는 모친인 피고와 2017. 8.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11. 24.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 소유의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2)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B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는 그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전적으로 피고가 마련하여 지급한 것이고 단지 BB와 1/2 지분씩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른 자녀들의 반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BB 명의의 1/2 지분을 피고가 이전받아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는 BB의 부채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피고가 그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부분 지급된 사실이 엿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의 공동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피고는 BB가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를 다시 돌려받은 결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