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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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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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면 그 담보물권인 근저당권도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 본문상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및 ‘무변론 판결’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 사실은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정BB 지분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62533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1월 23일 피고 비AAAAA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도 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와 결론은 각 사건의 청구 내용과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62533
- 귀속년도 : 199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13.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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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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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6253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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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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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비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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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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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XX. 10. 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정BB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