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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존재 여부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존재 여부

망 김GG은 2015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고, 사망 후 배우자 최KK가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후 배당기일에서 최KK는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나, 배당이의 소송에서 일부 배당액이 최KK 앞으로 경정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졌는데도 피고들에게 과다 배당되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후순위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3778 2026.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377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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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인지 여부
  •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이라고 보았다.
  • 배우자 최KK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고 상속지분 관련 서면을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명의의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더라도 그 배당금은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원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배당요구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이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인의 어머니가 대신 제출한 서면만으로 상속인들 명의의 배당요구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최KK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고, 상속인별 상속 지분을 적은 서면을 단독으로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명의의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 각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3778 판결에서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들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23년 6월 12일까지 배당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인 이상 적법한 배당요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점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경매에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인가요?

A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배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우자가 일부 배당을 인정받았어도 다른 상속인들이 바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인 최KK가 별도의 배당이의 소송으로 일부 배당표를 경정받았지만, 그것만으로 원고들 각자의 배당요구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자신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당이득금 존재 여부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377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20.
  • 생산일자 : 2026.01.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액이 후순위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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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3778 부당이득금

원 고

김BB 외

피 고

주식회사 CC뱅크외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CC뱅크(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는 각 16,562,644원, 피고 DD공단은 각 4,833,614원, 피고 EE은 각 421,9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GG은 2015. 1. 13. 울산 J구 JJ동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이자 자신의 아들인 김HH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13.부터 2015. 2. 11.까지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김HH에게 지급한 후, 2015. 2. 2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김GG은 2022. 8. 17. 사망하였고, 김GG의 배우자인 최KK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지방법원 202x타경xxxxx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종기인 2023. 6. 12.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2024. 3. 8. 배당기일에서 최KK를 제외하고 3순위 채권자인 피고 은행에 120,000,000원, 4순위 채권자들인 피고 DD공단에 45,494,146원, 피고 은행에 165,098,714원, 피고 EE에 4,454,849원, ○○광역시 J구에 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최KK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방법원 202x가단xxxxx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5. 3. 7. 최KK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727,272원으로, 피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 165,098,714원을 140,254,747원으로, 피고 DD공단에 대한 배당액 45,494,146원을 38,243,724원으로, 피고 EE에 대한 배당액 4,454,849원을 3,821,978원으로, ○○광역시 J구에 대한 배당액 82원을 70원으로 각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망 김GG을 각 2/11 지분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 김GG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20,000,000원을 각 2/11 지분에 해당하는 21,818,181원씩 상속하였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들보다 선순위의 채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금액만큼 피고들에게 과다 배당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은행은 각 16,562,644원, 피고 DD공단은 각 4,833,614원, 피고 EE은 각 421,91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적법한 배당요구를 전제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모친인 최KK가 2023. 5. 31.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전액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최KK가 배당요구종기일인 2023. 6. 12. “망 김GG의 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기재를 포함하여 상속인별 상속 지분을 정리하는 서면을 단독으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명의의 배당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23. 6. 12.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액이 후순위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이득금 존재 여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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