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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민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9463 2024.09.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946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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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와 이○○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자녀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대상이 된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2024가단5946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9월 5일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에서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그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와 채권자 침해 사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은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946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02.
  • 생산일자 : 2024.09.0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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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94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5. 2024가단59463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4.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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