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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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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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소멸한 근저당권부채권 지분에 대한 세금 체납 압류등기가 무효인지
-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 원고가 무자력 상태인 ○○산업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자 또는 그 상속인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수 있다.
- 피담보채무 발생 시점부터 장기간이 경과하고 소멸시효 중단 조치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면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이 인정될 수 있다.
-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라도 압류 대상 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압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공시송달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병합된 피고별 판단 구조로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세금 체납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압류등기일인 2020. 6. 1.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1991년에 발생하고 2020년까지 시효중단 조치가 없으면 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피담보채무가 발생한 무렵인 1991. 8. 7.부터 압류등기일인 2020. 6. 1.까지 약 29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등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담보채무는 압류 전에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도 무효인가요?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해당 근저당권부채권 지분에 관한 압류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무자력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산업이 원고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채무가 적극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산업을 대위하여, 시효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법원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991년에 설정된 지상권도 말소 대상이 되었나요?
이 사건 토지에는 1991. 8. 9. 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지상권자 강NN의 상속인들인 일부 피고들에게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855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4.
- 생산일자 : 2025.07.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2020. 6. 1.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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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5855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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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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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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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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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16. |
주 문
1. ○○산업 주식회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지방법원 등기국 1991. 8.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문○○의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추AA, 강BB, 강CC, 강DD, 강EE, 강FF, 김GG는 ○○지방법원 등기국 1991. 8.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음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산업 소유인데, 1991. 8. 9.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이HH 등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1995. 6. 30. 근저당권자 윤JJ, 김KK 명의의 위 근저당권지분이 진LL에게 이전등기되었다(이하 윤JJ, 김MM을 제외하고 진LL를 포함한 위 근저당권자들을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함).
나. 1991.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 강NN, 피고 김GG, 존속기간 1991. 8. 7.부터 만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2020. 6. 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중 피고 문○○의 근저당권부채권 지분에 관하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함)가 마쳐졌다.
라.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이거나 그들의 상속인들이고, 그 중 피고 추AA, 강BB, 강CC, 강DD, 강EE, 강FF는 지상권자이기도 한 위 강NN의 상속인들이다.
마. 2023. 6. 21. ○○지방법원 2022가소0000호 사건에서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함)는 원고에게 19,578,639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산업은 현재 채무가 적극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이른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강P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중 현재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상속됨)
나. 적용법조
1) 피고 이QQ 등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 강PP, 이QQ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강PP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그 설정계약 체결일인 1991. 8. 7.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23. 11. 28.까지 약 32년이 지났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강PP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의 상속인으로서 ○○산업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산업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그 채권자인 원고가 ○○산업을 대위하여 위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2020. 6. 1.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피담보채무가 발생한 무렵인 1991. 8. 7.부터 2020. 6. 1. 약 29년이 지났고, 위 압류등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산업에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