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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BBB가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중, 부친 CCC 사망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1/4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보았다. 피고들은 망인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거나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다고 주장했으나, 법정 방식에 따른 유언이나 가정법원 상속포기 수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배척되었다. 또한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0. 1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이 BBB에게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2023.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망인의 유언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가 인정되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범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의 지위 발생 후 구체적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상속포기와 구별된다.
  •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을 갖춘 유언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 말소 대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임대차보증금이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되려면 대항력, 확정일자 등 우선변제권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가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BBB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상속받은 부동산 1/4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40707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왜 취소되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BBB가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이 갖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을 보았습니다. BBB에게 그 상속지분 외에는 일부 해지환급금만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법원은 해당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Q 망인이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명의로 하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피고들 명의로 하라고 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른 유언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 같아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의 지위가 생긴 뒤 구체적 재산에 관해 하는 재산적 법률행위이고, 상속포기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BB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는 증거도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BBB의 채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법원은 피고들과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이 BBB에게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 대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Q 임대차보증금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나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되나요?

A 법원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으면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들이 협의분할 당시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범위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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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407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0명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02. 0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BBB 사이에 2020. 1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중부세무서는 아래와 같이 BBB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BBB에 대하여 2022. 6. 3. 기준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BBB의 부친인 소외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9. 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망인의 자녀들인 BBB, 피고들 및 DDD이 각 1/4씩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11. 4.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20. 11. 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접수 제176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B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는 □□생명보험 등에 대한 해지환급금 xx,xxx,xxx원만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무자인 BB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20. 9. 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상속받은 후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위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로써 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가 BB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명의로 할 것을 유언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65 내지 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른 망인의 유언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단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한 후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 다르고, 피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주로 재산적 고려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경제적인 의미에만 천착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 할것인데,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마쳐 수리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1/4 지분에 관한 상속을 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법률행위를 민법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를 포함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BBB의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5)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과 위 부동산 중 지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이 각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대법원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9. 4. 17. EE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 월차임 xxx,xxx원, 임대차기간 2019. 5. 15.부터 2021. 5. 1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4. FF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 임대차기간 2019. 5. 4.부터 2021. 5. 3.까지인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EEE, FFF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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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7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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