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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최AA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1044 2025.08.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104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피고별로 등기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가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09년과 2010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법원은 어떤 말소등기 이행을 명했나요?

A 법원은 최A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 여CC, 이DD가 각각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2009년 8월 21일, 2010년 3월 25일, 2010년 11월 16일 접수된 각 근저당설정등기입니다.

Q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무변론 판결로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가 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피고들은 이BB, 여CC, 이DD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1044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08.
  • 생산일자 : 2025.08.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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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110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BB

2. 여CC

3. 이DD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최A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은 수원지방법원 2009. 8. 21. 접수 제

15319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여CC는 수원지방법원 2010. 3. 25. 접수

제3903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이DD는 수원지방법원 2010. 11. 16. 접

수 제159251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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