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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은 체납자 송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인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및 만기(중도)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계약이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명의변경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고, 법원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 등을 근거로 적어도 126,180,250원의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공동담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명의변경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50만 원은 취소 및 가액배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변경 당시 예상 해약환급금 11,391,510원에서 1,500,000원을 공제한 9,891,510원의 한도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4235 2023.0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423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배우자에게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 범위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에 미치는 영향
  • 명의변경 후 피고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한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취소 범위

판례 포인트

  •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채권은 지급사유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지만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 보아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해약환급금 수령 지위를 이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인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명의변경 당시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명의변경 후 수익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경우, 명의 회복 방식은 당초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압류명령 증거가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계약자의 임의해약에 따른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명의를 남편에게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체납자 송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만기·중도 수익자를 남편인 피고 앞으로 변경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은 지급사유 발생을 조건으로 하지만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므로, 이를 받을 지위를 이전하면 책임재산이 감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이 보험 해지 등 지급사유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권리이지만,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가지는 권리는 책임재산을 형성할 수 있고, 이를 이전하는 명의변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전액이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대상이 되나요?

A 이 판결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 금액은 민사집행법령상 압류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변경 당시 예상 해약환급금은 11,391,510원이었지만, 1,500,000원을 제외한 9,891,510원의 한도에서만 취소와 지급을 명했습니다.

Q 보험 명의변경 후 피고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한 경우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법원은 피고가 명의변경 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변론종결 무렵 해약환급금이 늘어났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를 다시 체납자 앞으로 회복하면 원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명의변경 당시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취소 범위를 정했습니다.

Q 체납자의 조세채권도 보험 명의변경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 송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80,250원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했고, 예금채권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4235 판결에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얼마까지 취소되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1월 6일 피고와 송AA 사이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9,891,51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그 금액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일부국패
  •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423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07.
  • 생산일자 : 2023.01.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취소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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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2742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6

주 문

1. 피고와 송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9,891,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91,5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송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11,391,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9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송AA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6. 11.경부터 2020. 11.경 사이에 고지한 별지 표 기재 12건의 종합소득세 등 합계 423,724,780원과 그 가산금을 포함한 총 536,318,85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송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해 오다가 남편인 피고와 2017. 1. 31. 각 보험계약자 및 만기(중도) 수익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만기(중도) 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당시 각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11,391,510원(= 별지 목록 1 보험 9,551,760원 + 별지 목록 2 보험 1,839,750원)이고, 그 무렵 송AA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명의변경계약 당시 송AA에 대하여 별지 표 순번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23,373,4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조세채권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조세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증거가 없어 각 과세처분이 무효이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며, 따라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별지 표 순번 제1항 부과처분의 적법성 검토

갑 제11, 12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16. 11. 4. 송AA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80,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고지서가 2016. 11. 10. 송AA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남편인 피고가 수령한 사실, 위 세무서장이 2017. 6. 21. 위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체납세금에 관하여 송AA의 기업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20. 10. 6.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26,180,25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그 체납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126,180,25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다.

따라서 송A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과 관련하여 가지는 채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므로, 송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만기(중도) 수익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송AA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는 위 명의변경계약이 해지환급금 수령 주체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력 있는 피고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한 해지환급금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각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이 책임재산이 되려면 채권자가 대위하여 해지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령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으므로 해약환급금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과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의 임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참조)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 채무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송AA과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해약환급금은 위 명의변경계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이므로 위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명의를 송AA 앞으로 회복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명의변경계약을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하여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 이에 관하여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앞서 본 예상 해약환급금 11,391,510원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500,000원까지는 취소할 수 없고 따라서 가액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라. 결론

피고와 송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9,891,510원(= 11,391,510원 – 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9,89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민법 제404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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