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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마련하였다면,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어느 일방에게 증여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환원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마련하였다면,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어느 일방에게 증여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환원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안산지원은 원고가 김CC의 조세채무를 전제로 피고와 김CC 사이의 2021. 7. 5.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말소등기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가 마련하였고, 김CC 명의 1/2 지분은 피고가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김CC가 피고에게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피고의 특유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와 반환의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증여 시점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직후라는 사정은 있으나, 당시 피고나 김CC가 제2차 납세의무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나 채무 면탈과 무관한 소유권 회복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안산지원-2024-가단-96567 2025.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4-가단-9656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중 일방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 추정이 다른 배우자의 실제 대가 부담 증명으로 번복되는지
  • 김CC 명의 1/2 지분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존채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지
  • 증여 시점이 조세채무 성립 직후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나 채무 면탈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실제 취득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면 명의자의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부담한 배우자가 실질적 소유자이고 다른 배우자 명의 지분이 편의상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이후 지분 이전은 명의신탁 환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반환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채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분양대금, 대출 실행, 근저당권 설정, 옵션비용·후불이자·인지대 지급, 원리금 상환 등 객관적 금융·등기 자료가 실질 소유자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증여 시점이 조세채무 관련 시점과 가깝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경위와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조세 회피나 채무 면탈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김CC가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했더라도 사해행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마련했고, 김CC 명의 지분은 편의상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 형식의 이전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 이행으로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 한쪽이 부담했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 취득 대가를 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거래내역, 대출, 등기 서류 등을 근거로 피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았습니다.

Q 외국 국적 배우자가 단독명의 대출이 어려워 공동명의로 등기한 사정은 어떻게 평가됐나요?

A 피고는 중국 국적자로서 국내 은행 담보대출 문제 때문에 김CC와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무렵 공동수분양자가 되었고, 피고 명의 대출과 피고 부담의 지급내역이 확인된 점을 들어 이 주장이 사건 경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김CC 명의 지분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아파트 분양대금과 대출 상환 내역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법원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옵션비용, 후불이자, 인지대 등 지급내역이 피고 이름으로 이루어진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을 부담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김CC가 피고 계좌에 일부 입금한 사실은 있었지만, 혼인 중 부부 사이의 금융거래로 볼 수 있고 전체 분양대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세의무 성립 직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이전했는데도 왜 조세 회피로 보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증여 시점이 소외 회사의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직후라는 점은 공교롭게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고지는 2023년 3월경에 이루어졌고, 2021년 7월 당시에는 김CC와 피고가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는 조세 회피나 채무 면탈이 아니라 피고의 특유재산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A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CC 명의의 1/2 지분은 본래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앞으로 지분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으로 평가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안산지원 2024가단96567 사건에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안산지원은 2025년 11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김CC와 피고 사이의 2021년 7월 5일 증여계약 취소와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분 이전이 사해행위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 이행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마련하였다면,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어느 일방에게 증여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환원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 안산지원-2024-가단-9656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5.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부간 공동소유하던 주택의 체납자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취득자금을 배우자가 마련하였음이 입증된다면 그 대가를 부담한 배우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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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965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박BB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C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C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1. 7. 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주식회사 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 소외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는 2023. 3. 14.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인 김CC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나. 김CC는 본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였는데, 2009. 7. 3. AA에 귀화하여 2018. 2. 22. 중화인민공화국인인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와 김CC는 약 6년 후인 2024. 6. 17.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의 국적은 현재도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다. 한편 김CC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이던 2020. 6. 3.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소외 회사의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직후인 2021. 7. 5. 자신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인 2021. 7. 6. 피고 앞으로 1/2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김CC가 소외 회사의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21. 7. 5.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지분을 넘겨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분양대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중국 국적자인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AA 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곤란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인 김CC 앞으로 1/2지분을 명의신탁하여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증여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김CC로부터 1/2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위 기초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9, 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중 김CC 명의의 1/2지분은 본래 피고가 김CC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인으로서 2018. 2. 22. 김C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기간 개시 무렵인 2018. 1. 16. 김CC와 함께 공동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1/2지분씩 분양받아 2020.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피고와 김CC의 혼인기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이는 피고가 외국 국적자로서 AA 내 주택을 단독 명의로 분양받거나 이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기 곤란하기 때문에 김CC와 혼인신고를 마칠 무렵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원이고, 계약금(1차, 2차) ○○○○원과 중도금(1~4차) ○○○○원, 잔금 ○○○○원으로 구분된다. 계약금(1차, 2차)은 피고의 모친,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의 돈으로 납부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된다. 중도금과 잔금은 2020. 4. 17.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FF은행에서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6. 3.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FF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중도금, 잔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옵션비용, 후불이자, 인지대 등 분양자에 대한 모든 지급내역이 피고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고 있다. 비록 원리금이 상환되는 피고 명의의 인출계좌에 김CC가 몇 차례에 걸쳐 총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위 돈이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때는 김CC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이므로 부부 간에 ○○○○원 정도의 금융거래내역은 이례적이라 볼 수 없다. 이를 들어 김CC가 1/2지분권자로서 자기 몫의 분양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전체 분양대금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대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과 대출, 등기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여기에 김CC가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와 김CC는 2020.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불과 1년만인 2021. 7. 6. 김CC가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아직 혼인기간 중이고 협의이혼을 할 때까지 3년가량 남아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정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김C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라는 점은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김CC와 피고 간 증여의 시점이 소외 회사의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직후라는 점은 공교롭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김CC는 소외 회사의 2차 납부의무자인데다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김CC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 소속 EE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8월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소외 회사를 세무조사 하여 부당환급신고, 소득 탈루 등을 확인한 후, 2023년 초에 1차 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가산, 경정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과, 고지하고, 2차 의무자인 김CC에게는 2023. 3. 14.경에 이르러서야 부과, 고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김CC가 피고에게 증여한 2021. 7. 5.경에는 피고는 물론 김CC조차 소외 회사와 관련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 예상하지 못했고, 김CC와 피고 간의 증여는 조세 회피나 채무 면탈과 무관하게 피고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김CC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더라도, 이는 본래 피고의 특유재산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회복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해지와 그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2024가단96567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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