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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원고는 2021. 11. 15. B에게 송금해야 할 10,932,000원을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하였고,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해당 금원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피고 Z에게 5,951,460원이 배당되자, 원고는 그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증액하는 배당표 경정을 구하였다. 법원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수취인 C이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체의뢰인인 원고는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예금채권의 양도나 강제집행을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송금액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2023.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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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착오송금된 금원이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외에 송금액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배당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착오송금액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 배당표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면 원인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착오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송금액 자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수취인의 채권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경우, 착오송금인은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였다.
  •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배제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착오송금한 돈이 수취인 계좌에 들어가면 송금인이 그 예금채권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착오송금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는 송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그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착오송금한 금액이 송금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잘못 송금한 돈이 자신의 소유라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착오송금액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된다고 보아, 송금인이 그 돈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 경정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착오송금한 사람이 수취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배당절차에서 우선권이 인정되나요?

A 원고는 C에게 잘못 송금한 뒤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금인이 가지는 권리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배당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좌이체의 원인관계가 없어도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하나요?

A 법원은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면 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송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해당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9248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B에게 송금해야 할 돈을 C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했고, 이후 그 돈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착오송금액이 C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되었고, 원고는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송금액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2023년 7월 11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30.
  • 생산일자 : 2023.07.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 송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해당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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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09248 배당이의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3.5.23.

판 결 선 고

2023.7.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XX타배0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Z에 대한 배당액 5,951,4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0,949원을 7,626,409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11. 15. B에게 10,932,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여야 하는데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잘못 송금하였고,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C 명의의 계좌에 있던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이 사건 송금액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피고가 배당을 받았으므로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보더라도, C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는 C에 대해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지게 될 뿐 C을 상대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XX타배00000호 배당절차 2023. 2. 27. 작성 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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