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한민국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 홍AA을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이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한 본등기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이 가등기 말소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 국가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척기간 경과 후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또는 본등기 이행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설령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10년 동안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했고, 토지 소유자인 홍AA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를 체납한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 대한민국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홍AA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무자력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홍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홍AA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승소판결이 있어도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 말소를 거부할 수 있나요?
피고들은 홍AA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가등기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소가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뒤 제기된 것이므로, 완결권이 이미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의 사정이라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7431 사건에서 가등기말소 청구는 왜 인용됐나요?
법원은 피고들이 홍AA와 체결한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을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홍AA는 토지 소유자로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양도소득세 체납자인 홍AA의 권리를 대위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43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4.
- 생산일자 : 2023.05.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들은 홍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47431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홍AA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23. 4. 18. |
|
판 결 선 고 |
2023. 5. 16. |
주 문
1. 피고들은 홍AA에게 ○○도 □□군 △△면 ◇◇리 xxx-x 전 x,xxx㎡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홍AA은 현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고 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홍AA의 국세체납내역(20xx. x. x. 현재)
|
관할관서 |
세목 |
고지세액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비고 |
|
○○○○ |
양도세 |
xxx,xxx,xxx |
20xx-xx-xx |
xxx,xxx,xxx |
|
|
합계 |
1건 |
xxx,xxx,xxx |
|||
나.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홍AA은 20xx. xx. xx.경 피고들과 사이에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후 10년 동안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다. 홍AA의 적극재산액은 주문 기재 토지의 가액 xx,xxx,xxx원, 소극재산액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xxx,xxx,xxx원으로서, 홍AA은 채무초과의 무자력상태에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에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는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홍AA 사이의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xx. xx. xx.부터 10년이 되는 20xx. xx. xx.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홍AA은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홍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상태에 있는 홍AA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홍AA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xxx호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홍AA을 상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는 위와 같은 소는,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일인 20xx. xx. xx.부터 10년이 되는 20xx. xx. xx.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것이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홍AA에게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