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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이OO를 상대로 소외 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고가 소외 김AA에게 2007. 6. 11.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2024. 3. 27.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009 2024.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00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인정 여부
  • 대한민국이 민법 제404조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이 명해졌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2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가 소외 김AA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2007년 6월 11일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2023가단9009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4년 3월 27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Q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관련 법령으로 민법 제404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김A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어, 대위권 행사 요건의 세부 판단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무변론 판결로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00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4.03.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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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900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7. 6. 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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