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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음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음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거래 실질과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보았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2008. 12. 23.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난 2018. 12. 23. 제척기간 도과로 완결권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가등기는 원인이 결여된 무효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BBB의 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상태인 B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2023.05.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5.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08. 12. 23.자 매매예약에 기초한 완결권이 2018. 12. 23.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가 원인 결여의 무효 등기가 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채무자 BBB의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은 금전 송금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가등기 설정 경위와 다른 담보권 말소 사정, 제출 문서의 작성 시기 및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된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그 가등기는 원인이 결여된 무효 등기가 되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유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8년 12월 23일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12월 23일 이후 제척기간이 도과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가등기는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로 보아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Q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 표시나 서류 형식만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권 보유와 송금 사실을 주장했지만, 다른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모두 말소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담보가등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Q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BBB에 대해 약 19억 8,836만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BB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해 가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 등기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BBB의 채권자로서 B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9102 사건에서 가등기 말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년 12월 23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12월 23일 이후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와 사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음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9.
  • 생산일자 : 2023.05.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디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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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14910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3. 04. 05.

판 결 선 고

2023. 05. 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1. 9.을 기준으로, 원고는 BBB에 대하여 총1,988,368,330원 상당의 조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BBB은 무자력 상태이다.

나. BBB은 2006. 9.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구분하여 등기하였던 점, ② 피고는 BBB에 대하여 약 5억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 명의의 계좌로 돈이 수차례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BBB에 대해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가 시가가 약 6천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BBB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전부 말소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BBB이 피고의 동생의 처라거나 토지개발과 관계있는 부분에 대한 등기를 말소해 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도 이 점이 해명되지 않는다)에다가, ④ 을 제2, 5, 6, 9호증의 각 기재(약정서와 확인서는 피고의 동생인 최CC과 그의 처 BBB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작성한 서류들이고, 각 이메일 내용에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내용은 없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담보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어떠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늦어도 위 매매예약일인 2008. 12. 23.부터 10년이 되는 2018. 12. 23.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BB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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