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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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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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었는지 여부
- 채무자인 □□□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인정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와 지연손해금 산정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았다.
- 증여 당시 적극재산과 조세채무를 비교하여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하였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족관계와 증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선의 항변은 배척된다.
-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금액 전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채무가 있는 사람이 아들에게 8,400만 원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가 적극재산을 넘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84,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더 심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아들이 부모의 조세채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의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모와 분리된 세대에서 생활했고 자산관리도 독자적으로 했으므로 조세채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증여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876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사건에서 채무자 □□□은 2018년 6월 19일 아들인 피고에게 84,000,000원을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84,0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채권은 토지 매매 후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보았나요?
본문에 따르면 □□□은 2018년 2월 12일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토지를 매도했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8년 2월 28일에 양도소득세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어떻게 계산했나요?
법원은 증여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증여한 현금 84,000,000원과 토지 지분 시가 95,966,250원을 합한 179,966,250원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합계 361,658,070원이어서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현금증여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령됐나요?
법원은 2018년 6월 19일자 84,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87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1.
- 생산일자 : 2023.05.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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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3687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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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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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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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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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16.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2018. 6. 19.자 84,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의 아래 표 ‘세목명’란 기재 세금을 아래 표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고지세액을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그 중 아래 양도소득세는□□□이 2018. 2. 12.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9필지 토지를 매도(이하 ‘10필지 토지 매매’라고 한다)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8. 2. 28.에 성립된 것인데, □□□의 자진신고 및 분할납부신청에 따라 2회로 분납하여 결정·고지되었다.
나. 한편 □□□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8. 6. 19. 84,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시점 기준으로 □□□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위 현금과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도로 2,934㎡ 중 192분의 80 지분이 있었고, 그 당시 위 토지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5,966,250원(= 2018년 공시지가 78,500원 × 2,934㎡ × 80/19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은 적극재산으로 합계179,966,250원(= 84,000,000원 + 95,966,25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넘는 합계 361,658,07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채무초과상태였고, □□□은 위 적극재산 중 현금 84,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는 분리된 세대에서 각자 생활하였으며 자산관리나 처분 역시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의 조세채무 등 재정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그런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