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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판결문에는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어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2025. 0. 00.부터 2025. 00. 0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로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무변론 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언급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054 2026.0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05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체납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기초로 원고가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 체납과 관련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의 적법한 집행 여부
  •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요지에는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하였고, 판결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들었다.
  • 주문에는 원금뿐 아니라 특정 기간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 관련 주제어와 관련 법령으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에게 돈을 빚진 제3자는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다고 보아, 채권자인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에도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범위는 구체적인 채무관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7054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지급 명령이 내려졌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8일,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2025. 0. 00.부터 2025. 00. 0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이 적시돼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이 추심금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결문 이유에는 이 사건이 무변론 판결이며,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판결문은 청구의 표시에 관해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본문상으로는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05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6.0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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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70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0. 00.부터 2025. 00. 0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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