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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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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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1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액수를 80,000,000원으로 볼지 180,000,000원으로 볼지 여부
- 소외1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가 10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외1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해당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 채무초과 여부 판단에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기재, 실제 반환 정황, 시세와의 관계, 허위 기재 동기 유무 등이 적극재산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다.
- 부동산 이전이 매매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기존 차용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정산 효과가 인정되면 무자력 초래를 부정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적극재산 합계 338,660,288원, 소극재산 합계 327,926,254원으로 보아 채무초과상태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채무가 10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부에게 매매로 이전했더라도 매매 당시 채무초과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한 결과 채무초과가 인정되지 않았고, 매매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나 무자력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1의 채무초과나 무자력 초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8천만 원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소외1이 매매계약 당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1억 8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금액이 시세보다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에서 채무 감소도 고려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이전으로 소외1의 적극재산 1억 5천만 원이 줄었지만, 피고에 대한 1억 원 채무와 임차인에 대한 5천만 원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7700 사건에서 국가는 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패소했나요?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당시 소외1의 채무초과가 인정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으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97,825,274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관련 채권으로 구성되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법원은 어떤 재산과 채무를 비교했나요?
법원은 소외1의 적극재산을 부동산 1억 5천만 원, 예금 8,660,288원, 보증금반환채권 1억 8천만 원으로 보아 합계 338,660,288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소극재산은 국세, 지방세, 금융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피고에 대한 채무를 합해 327,926,254원으로 보았습니다. 이 비교에 따라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770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21.
- 생산일자 : 2023.11.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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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877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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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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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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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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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1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180,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과세경위
1) 소외1은 2016. 5. 24. 서울 ○○구 ○○동5가 ×× ○○동1차○○아파트 제×××동 제×××를 소외2에게 대금을 54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는데,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등의 사유로 2020. 1. 1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8,698,73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소외1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아니하였고,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2019. 10. 3.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43,990원을, 2019. 10.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010,0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1은 2002.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9. 6. 7. 제부인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20. 11. 26. 배우자인 소외3 에게 2020. 10.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기준시가 131,180,520원에서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 37,000,000원을 공제한 94,180,5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4,180,52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소외1에 대한조세채권은 합계 97,825,274원{양도소득세(납부지연가산세 포함) 96,289,300원+종합소득세(납부지연가산세 포함) 536,620원+부가가치세 999,354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99129 판결 등 참조).
2)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8, 12, 13, 14, 15, 18호증, 을 3, 4, 5, 7, 8, 9, 12,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1의 적극재산으로는 가액 150,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예금으로 8,660,288원이 있었던 사실,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로 97,825,274원, 지방세채무로 10,100,980원, 금융채무로 7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1은 8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를 18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1은 2019. 2. 15. 소외4와의 사이에, 서울 ○○구 ○○동6가 ××-× 소재 제비동 제3층 제×××호 건물을 존속기간을 2019. 2. 24.부터 2021. 2. 23.까지로 정하여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이 180,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165,000,000원은 2019. 2. 24.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임대차계약은 2019. 7.경 합의해지되었는데, 소외4는 보증금반환명목으로, 2019. 6. 11. 소외1 에게 10,000,000원을, 2019. 7. 31.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신한은행에 70,000,000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는 나머지 100,000,000원은 소외4 이 소외1 에게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건물의 거래가액에 비추어 보증금 180,000,000원이 시세보다 다액인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소외이 소외4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증금반환채권으로서 180,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1은 피고에 대해 100,000,000원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위 100,000,000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소외1이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100,000,000원이 아닌 15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1은 2018. 11. 16.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점, 이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5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50,000,000원이므로, 그 차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100,000,000원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금액과 일치하는 점, 피고가 2016. 5. 11. 소외1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피고가 소외1 에게 대여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한편으로 소외1 는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3 에게 2016. 6. 11.부터 2016. 9. 25.까지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고, 피고는 이를 위 50,000,000원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소외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9년경까지 소외3과의 금전 입ㆍ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법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소외1의 채무초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채무 액수가 10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1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338,660,288원(150,000,000원+8,660,288원+180,000,000원)이고, 소극재산 합계액은 327,926,254원 (97,825,274원+10,100,980원+70,000,000원+50,000,000원+100,000,000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외1 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으로 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1에 대해 2018. 11. 16.자로 대여한 100,000,000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11. 16. 소외1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의 피고 또는 소외3과 소외1 사이에 있었던 앞서 본 금전거래의 법률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주장처럼 소외1과 피고 사이의 위 100,000,000원 차용금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원고는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50,000,000원을 상실하게 되지만, 피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을 면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외1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