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소유권말소등기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유권말소등기

원고는 망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분양대금과 세금 등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 및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소유권확인,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법원은 분양권 매매계약을 수분양자 지위의 포괄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약정으로 보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다. 소외 회사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소유권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유권확인청구 및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2023가단5029570 선고 2024.05.0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02957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분양대금 일부 납입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양권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도인인 소외 회사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원고에게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위소송의 적법 여부
  • 계약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지 여부
  •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분양권 매매계약은 사안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라 수분양자 지위의 포괄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등기와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수탁자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되었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대위청구가 부적법하다.
  •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 명의신탁자가 다른 점유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명의신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이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부담했지만, 이를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분양자인 회사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분양권 매매가 소유권 이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인수약정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분양대금 중 일부만 납입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양권 매매를,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다시 이전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양자의 승인 아래 수분양자 지위와 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계약인수약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원고가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분양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회사가 망인으로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승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망인 명의 등기와 그 물권변동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Q 실제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세금도 낸 사람이 아파트 소유자로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매매계약과 분양계약의 대금을 모두 부담했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했으며 세금도 납부하고 직접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구조가 계약명의신탁이고 분양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망인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Q 계약명의신탁자가 20년 넘게 아파트를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나요?

A 원고는 1996년부터 임차인을 통해 간접점유하고 이후 직접 거주해 20년이 지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점유 권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보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1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고, 애초에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상속을 원인으로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등기도 말소되지 않았나요?

A 망인은 2022년 사망했고, 배우자인 피고 2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앞선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에 터 잡은 피고 2 명의 상속등기의 말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502957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철 외 1인)

【변론종결】

2024. 3. 27.

【주 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6. 10. 24. 접수 제39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국 2022. 4. 4. 접수 제50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2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누나이고, 피고 2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 피고 1은 1993. 6. 3. 소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 354,000,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1993. 12. 16. 망인 명의를 빌려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대금 107,200,000원(= 피고 1이 기납부한 분양대금 106,200,000원 + 프리미엄 1,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993. 12. 23.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 소외 회사는 1996.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6. 10. 24. 망인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978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분양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소외 2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1996. 6. 29.부터 2007. 3. 14.까지 이를 사용하게 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다.
○ 망인은 2022. 1. 25. 사망하였고, 피고 2는 2022. 4.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0487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1, 29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명의를 빌려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1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시취득자인 소외 회사는 피고 2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 1은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2에 대한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1의 위 채권자대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 중 일부만 납입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 분양자의 승인 하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즉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주기로 하는 계약인수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실제 취득하고자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망인 명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받아 소외 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였던바,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원고를 신탁자, 망인을 수탁자, 소외 회사를 매도인으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지만, 분양자인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망인으로의 수분양자 명의 변경에 동의하고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고, 그에 기한 물권변동 역시 유효하다. 이 경우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망인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다.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6. 29.부터 2007. 3. 14.까지 임차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간접점유하여 오다가 그 이후부터 이를 직접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6.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29.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과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사용하여 왔던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다른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민지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관련 판례

구상금 | 민사 | 2021가단5064487 민사 · 2021가단5064487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4가단38130 민사 · 2024가단38130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민사 | 2022가단6366 민사 · 2022가단6366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3가단111867 민사 · 2023가단111867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240707 민사 · 2022가단240707 사해행위 여부 | 일반행정 | 2023가단60515 일반행정 · 2023가단60515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 | 일반행정 | 2024가단300095 일반행정 · 2024가단300095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132652 민사 · 2022가단132652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345715 민사 · 2024가단345715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 일반행정 | 2024가단10070 일반행정 · 2024가단1007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