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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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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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에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AAA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39조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 부동산 매매잔금을 자녀인 피고 계좌로 지급받게 한 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증여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의 범위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구체적 경영 관여 사실만으로 부정되지 않으며, 주주명부 등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 AAA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기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해당 조세채권 전부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잔금을 자녀 계좌로 지급받게 하고 그 금원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체납자가 과점주주였던 점과 수익자인 피고가 체납자의 자녀인 점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였다.
-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액 전액인 135,000,000원의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자녀 계좌로 받게 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AAA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135,000,000원을 자신의 자녀인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했고, 그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AAA이 피고에게 잔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천지원 2022가단132652 판결에서 취소된 증여계약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천지원은 2023년 5월 17일 선고한 2022가단132652 사건에서 피고와 AAA 사이의 2020년 7월 30일자 135,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인 대한민국에 135,0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을 부인할 수 있나요?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AAA이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기한이 아니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AAA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했고, 문제 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해당 조세채권들이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AAA이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었고 피고가 AAA의 자녀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AAA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천지원-2022-가단-13265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20.
- 생산일자 : 2023.05.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위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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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3265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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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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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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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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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1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0. 7. 30. 체결된 13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등
1)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7. 5. 2.부터 2017. 12.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6년,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2) AAA은 2016. 9.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가 2017. 8. 30. 이를 양도하였는바, BB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자 100% 주식을 보유하였던 주주인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세액을 고지(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11. 14. 당시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
1) AAA은 2020. 3. 22. PPP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35,000,000원은 2020. 9. 17.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AAA은 위 계약금 15,000,000원은 본인 계좌로 수령하였고, 2020. 7. 30. 잔금 135,000,000원은 PPP로 하여금 AAA의 자녀인 피고의 TT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 등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BB세무서장이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과세처분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또한 피고는 AAA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납부기한이 2017. 5. 31.부터 2017. 7. 31.까지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한하여만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AAA은 2016. 9. 1.부터 2017. 8.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세기본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이 사건 회사의 위 표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 12. 31.에서 2017. 6. 30.까지로, AAA이 2016. 9. 1.부터 2017. 8. 30.까지 과점주주인 기간 동안 성립한 것이므로, 모두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위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AAA은 위 135,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AAA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가 AAA의 자녀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AAA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인 2020. 7. 30.자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물반환 내지 가액배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증여액 135,000,000원 전액의 반환을 명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