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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는 과거 CC에 대한 대여금 판결과 AA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관련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하여 DD세무서에 추가 배분한 공매대금 42,551,860원이 자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인데, 원고가 추가 배분 시점인 2016년 10월경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7월 1일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가단-5627 2023.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가단-562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9.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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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원인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이 해당 금액을 배분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국가재정법상 5년인지 민법상 10년인지 여부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매대금 배분 또는 추가 배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목적 권리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96조의 ‘다른 법률의 규정’은 5년보다 짧은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10년의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매대금 추가 배분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된 국가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시효 완성 항변에 의해 배척될 수 있다.
  • 법원은 주위적으로 배분권 인정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가정적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매대금 회수금이 자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 대한민국이 그 돈을 배분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6년 10월경 공매대금이 추가 배분되었는데, 원고가 2022년 7월 1일에 소송을 제기해 5년이 지났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민법상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5년보다 짧은 소멸시효 규정을 뜻하고, 더 긴 10년을 정한 민법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5627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울산지방법원은 2023년 9월 25일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회수금이 자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562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11.
  • 생산일자 : 2023.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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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62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8. 7.

판 결 선 고

2023.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21,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OO지방법원 2003가단OOOOOO)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04. 4. 7. C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년경 AA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OO지방법원 2013가단OOOO)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14. 2. 2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AA이 원고에게 OO시 OO구 OO동 산151 임야 8,800㎡ 중 CC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다. OOOOOO공사는 2015년경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 11월경 공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라. OOOOOO공사는 2016. 10월경 AA에 대한 배분 근거가 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AA으로부터 42,521,860원을 회수하여 조세채권자인 DD세무서에 추가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위 42,551,860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배분받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42,551,8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위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가정적으로 살핀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원고가 위와 같이 공매대금이 추가로 배분된 2016. 10월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2. 7. 1.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규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 제96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법령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민법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OO지방법원 2003가단OOOOOO 판결 OO지방법원 2013가단OOOO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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