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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 AAA가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422/62,058 지분에 관하여 2005. 6. 28.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 2023.06.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6.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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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을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 여부
  • 2005. 6. 28. 접수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 판시되었다.
  •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
  • 무변론판결로도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 판결 주문에서 가등기 접수일자, 접수번호, 대상 지분을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에게 2005년 6월 28일 접수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6688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가등기의 말소를 명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422/62,058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소에 2005년 6월 28일 접수 제13925호로 마쳐진 것이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Q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여부는 해당 예약 성립 시점과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무변론으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명해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소송 진행과 주문에 따른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6.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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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1668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6. 16.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422/62,05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소 2005. 6. 28. 접수 제13925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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