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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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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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시효경과를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인용 여부
- 피고가 변론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구체적 청구원인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은 결론을 선고하였다.
-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명해졌다.
- 구체적인 시효 완성 경위, 피담보채권 내용, 변제기 등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1991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시효경과를 이유로 말소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2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1991년 12월 30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가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시효 판단 과정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가단160519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 주문은 무엇이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51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6.
- 생산일자 : 2025.02.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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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60519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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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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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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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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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2. |
주 문
1. 피고는 aaa(1960. 10. 7.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1. 12. 3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