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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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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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판결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채권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명령된 사례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가단104136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말소 대상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떤 등기였나요?
판결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10년 5월 26일 접수 제46281호 및 2010년 6월 14일 접수 제5206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동산 내용은 본문에 별지 목록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결되었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136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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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413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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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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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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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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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11. |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46281호 및 같은 등기소 2010. 6. 14. 접수 제5206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