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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송BB이 대한민국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2022년 12월 28일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2022년 12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을 판단하였다. 법원은 송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부동산이 종중 재산으로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송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23360 2024.05.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2336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
  •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등기 경위나 제출 자료만으로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도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송BB이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3360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와 송BB 사이에 2022년 12월 28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송BB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중 재산이라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 재산으로 송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도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송BB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액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조세채권을 전제로, 채무초과를 초래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2336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3.
  • 생산일자 : 2024.05.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는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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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233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피고와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송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송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송BB은 2022. 12. 2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딸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0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송BB은 위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00,000,000원원 + 금융자산 00,000원), 소극재산으로 위 조세채무 00,000,000원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씨**********종중의 재산으로 송BB의 아버지인 망 송CC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송BB에게 재차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송BB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 4. 29.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송BB의 아버지인 망 송C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22. 12.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에 따라 1974. 12. 28. 상속을 원인으로 송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상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피고 주장과 같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송BB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송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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