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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서울동부지방법원은 VV 주식회사가 2022. 8. 5. 혼합공탁한 74,209,24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대한민국은 DD개발 주식회사가 VV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2019. 4. 30. 압류하였다가 2019. 12. 27. 이미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 IE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고, 피고 JJ 및 주식회사 BB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인정되며, 피고 FF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 있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677 2023.04.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67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압류를 이미 해제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혼합공탁된 74,209,24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 주식회사에 귀속되는지 여부
  • 피고 IE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 JJ 및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자백간주가 인정되는지 여부
  • DD개발의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 또는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 국가가 관련 압류를 이미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금 출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고 시효중단 자료가 없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판단에서 배척될 수 있다.
  • 집행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집행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서면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피고가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문제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가 채권 압류를 이미 해제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DD개발의 VV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를 이미 해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데 대한민국이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언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압류를 해제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IE의 채권은 시공사로서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시효 중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 IE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Q 집행채권자가 공탁금 배당을 받기 위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DD개발의 집행채권자로서 공탁과 관련한 배당을 받으려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피고들이 권리 포기나 권리 부존재를 인정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혼합공탁된 74,209,241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되었나요?

A VV 주식회사는 2022년 8월 5일 수지신용협동조합, 피고 IE, DD개발, 피고 JJ를 피공탁자로 하여 74,209,241원을 혼합공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 IE, JJ, BB, FF과의 관계에서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Q 피고가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JJ와 피고 BB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BB는 답변서를 제출해 진술간주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아니었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Q 다른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확인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A 피고 FF은 DD개발의 집행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FF 사이에 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이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FF에 대한 확인청구도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각하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67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4.
  • 생산일자 : 2023.04.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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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476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김HH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IE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BB, FF은 VV 주식회사가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로 공탁한 74,209,24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VV 주식회사가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로 공탁한 74,209,24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DD개발 주식회사(이하 ‘DD개발’이라 한다)이 VV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SB, 이하 ‘VV’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2019. 4. 30.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9. 12. 27.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IE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BB, 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VV은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로 수지신용협동조합, 피고 IE 주식회사(이하 ‘피고 IE’이라 한다), DD개발, 피고 JJ를 피공탁자로 하여 74,209,241원을 혼합공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BB’라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호로 피고 IE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FF은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전부명령을 각 받았으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IE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IE이 가지는 채권은 시공사로서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인 점,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점, 피고 IE이 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IE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JJ, BB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B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진술간주 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아니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FF에 대하여

  피고 FF은 DD개발의 집행채권자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와 피고 FF 사이에 피고 FF의 압류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원고는 DD개발의 집행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DD개발과 피고 IE, JJ, BB, FF 사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위 피고들이 이를 인정하는 서면(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 또는 자신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을 인정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DD개발에 대한 집행채권자로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IE, JJ, BB, FF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IE, JJ, BB, 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되,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 공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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