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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사건에서, 김B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2023.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김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 2024.05.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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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2023. 12. 12.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로 원용하고 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 체납액이나 재산상태 등 세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체납자 김BB가 자녀인 피고 김AA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12월 12일 체결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Q 2024가단315165 판결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김AA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해 2023년 12월 1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가 김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12일 접수된 별지 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165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1.
  • 생산일자 : 2024.05.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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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15165 사해행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23.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3. 12. 12.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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