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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의 BBB에 대한 1991년경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고, 변제기 정함이 없어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BBB의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 별도 대여금 지급판결 확정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소멸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0964 2023.11.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096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변제기 정함 없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 채무자의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는지
  • 피고가 별도로 받은 대여금 지급판결 확정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저지하는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하고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변제기 정함이 없는 대여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 당시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였다.
  •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시효완성 효과를 배척할 수 없다.
  • 채권자가 소장 송달 이후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 지급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받을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없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조세채권자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1991년에 변제기 없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려고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1991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고,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설정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10년이 지난 이상 시효로 소멸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인정했다는 주장만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피고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돈을 갚겠다고 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는 구체적인 증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판결을 받으면 기존 근저당권 말소를 막을 수 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뒤 채무자 BBB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소송을 제기해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BB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이미 처분해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BBB을 대위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오래된 근저당권에 대해 국가가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였고, BBB은 부동산보다 조세채무가 더 큰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었고, 원고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BBB을 대위하여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1일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체납자인 BBB이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대한민국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096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07.
  • 생산일자 : 2023.11.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 이상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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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7096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1.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여 ○○지방법원 1992. xx. xx.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2009. xx. xx.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소 제기 당시 BBB의 국세 체납은 xxx,xxx,xxx원이다.

  나.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2. xx. xx. 접수 제xx호로 1991. xx. .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xx,xxx,xxx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xxx,xxx,xxx원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BBB은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1991. xx. xx.자 xxx,xxx,xxx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사실, 위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정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1. xx. xx.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은 명백하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피고에게 채무를 인정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BBB의 채무승인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BBB에 대하여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인 2023. xx. xx.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23가단xxxxx)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BB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2023. xx. xx. ‘BBB은 피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x. xx.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xx. xx.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인 원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BBB이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6조 ○○지방법원 ○○지원 2023가단xxxxx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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