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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은 2025가단51614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3.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판례 본문상 요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144 2025.1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14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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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주문과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피고에게 이BB 앞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2에 기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2의 상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3.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말소 가능 여부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5가단51614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 1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지는 사건 진행 경과와 소송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14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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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161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3. 7. 23. 접수 제83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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