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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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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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인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조세채무자가 적극재산 없이 국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내용의 협의를 하면 조세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피고가 채무자인 신AA의 모친이라는 관계와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는 해당 상속지분을 채무자에게 회복시키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원상회복으로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신AA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행위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AA의 상속지분은 왜 원상회복 대상이 되었나요?
망 신BB의 자녀인 신AA의 법정상속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9였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그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가 신AA에게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을 받은 피고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신AA의 모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청구는 인용되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4월 9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신AA 사이에 2022년 12월 15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 2/9 지분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신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919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13.
- 생산일자 : 2025.04.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신AA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포함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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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29919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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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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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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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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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9. |
주 문
1. 피고와 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2.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AA에 대한 채권
신AA은 2024. 11. 1. 기준 다음과 같이 336,667,880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피고와 신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망 신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22. 9. 23.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 신BB의 배우자이고, 신AA, 신CC, 신DD은 망 신BB의 자녀들로, 이들은 모두 망 신BB의 공동상속인이며,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3/9, 신AA, 신CC, 신DD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이다.
2) 피고와 신AA, 신DD, 신CC은 2022. 12.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다. 신AA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신AA은 적극재산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36,667,88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국세채권이 존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신AA의 순자산은 채무 336,667,880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신AA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포함한 신AA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AA과 모자 관계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신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신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