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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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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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을 원물반환으로 할지 가액배상으로 할지
- 가액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사정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초과 부분까지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칙은 원물반환이나, 원물반환이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면 공평상 가액배상이 명해질 수 있다.
-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
- 가액배상에서 부동산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주장만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전세보증금 중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 가액 공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고양지원 2022가단102560 사건에서 법원은 박BB가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은 일정 금액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인 부동산 증여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가 된 부동산 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증여 후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부동산 자체를 회복시키면 원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가액이 2022년 기준 가액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게 되나요?
피고는 자신이 박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고 이 사건 증여가 그 대가의 의미도 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 채무를 갚은 경우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액에서 전세보증금도 공제되나요?
피고는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가액반환 범위가 더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세보증금 중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고양지원-2022-가단-10256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19.
- 생산일자 : 2023.05.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그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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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025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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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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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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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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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17. |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1. xx. xx.자 증여 계약을 x,xxx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박BB와 피고는 부부로서 2020. xx. xx.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박BB는 2021. xx. xx.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 피고가 2021. xx. xx. ◌◌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 xxx,xxx,xxx원을 변제함에 따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 2022. xx. xx. 기준 박BB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위 부동산의 가액은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박BB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박BB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은 2022. xx. xx. 당시의 가액 xxx,xxx,xxx원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xxx,xxx원을 공제하면 xxx,xxx,xxx원이다. 따라서 박BB가 피고에게 증여한 지분의 현재 기준 실질적 가액은 x,xxx만 원(= xxx,xxx,xxx원 * 1/2)이다.
따라서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이 사건 증여는 x,xxx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박BB의 채무 x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증여는 이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가지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 피고가 박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박BB가 그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1. xx. xx. 위 부동산에 전세를 설정하여 주면서 전세보증금으로 xxx,xxx,xxx원을 받았고, 이 돈으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가액반환은 x,xxx만 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1/2 }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액 중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