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성남지원 민사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한민국은 조세채무자 배○○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협의분할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지분 포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망인과 피고의 장기간 혼인생활, 피고의 경제활동과 부동산 취득·유지 기여, 자녀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생활 안정 목적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성남지원-2022-가단-240789 2023.07.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24078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처분행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라도 피고의 기여, 생활 안정 목적, 채무자와의 왕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될 수 있다.
  • 채권자가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A 성남지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망인과 피고가 4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피고가 경제활동과 일용직 청소일 등을 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또 채무자인 자녀가 2006년 독립한 뒤 피고와 왕래가 드물었고, 자녀들이 피고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상속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았습니다.

Q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2013년부터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총 320,179,5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존재했으므로, 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법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재산 처분행위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성남지원 2022가단240789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한민국은 채무자인 자녀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어머니에게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고 협의분할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6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일부국패
  • 성남지원-2022-가단-24078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7.
  • 생산일자 : 2023.07.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채무자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쟁점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쟁점상속협의분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단2407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배○○(1979. 7. 30.생) 사이에 2020. 1. 30. 체결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지분(7분의 1)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배○○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지분(7분의 1)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배○○는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별지 조세채권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20,179,5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배○○의 아버지 배○○(1950. 11. 26.생)은 2020. 1. 1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지분(7분의 1)(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배○○, 배○○, 배○○이 있었고, 배○○의 상속지분은 2/9였다.

  라.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0. 1. 30. 망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재산평가액은 합계 161,176,756원이다, 을 제1호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배○○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배○○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은 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피고와 망인의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피고가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사실상 피고의 헌신과 노력에 의하여 축적되었다. 일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피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 내지 실질적 청산, 여생에 대한 부양의 의미로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 앞으로 하는 협의분할에 찬성하였고, 피고는 배○○와 12년간 왕래하지 아니하고 배○○의 채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이 있었고 그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배○○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원고의 배○○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배○○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와 배○○가 모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배○○는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망인과 피고는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채무자 배○○는 2006년 망인과 피고로부터 독립한 이후 ○○와 ○○시에 주로 거주하며 피고와 왕래가 드물었던 점, 피고는 1993. 7. 12. 침구류 소매를 하는 ○○침구를 개업한 이후 2016. 12. 20.까지 운영하였고 일용직 청소일을 하며 망인의 병원비와 부부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20. 4. 20.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면 ○○리 ○○-○ 전 1,061㎡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며 유일한 생계유지의 수단인 점,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배○○를 비롯한 자녀들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배○○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관련 판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 민사 | 2024가단105056 민사 · 2024가단105056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가단91513 민사 · 2022가단91513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됨 | 일반행정 | 2025가단2318 일반행정 · 2025가단2318 배당이의 | 민사 | 2024가단229484 민사 · 2024가단229484 원고의 손해 및 그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 일반행정 | 2025가단78222 일반행정 · 2025가단78222 토지인도·토지인도 | 민사 | 2021가단3821 민사 · 2021가단3821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 민사 | 2021가단217212 민사 · 2021가단217212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120006 민사 · 2022가단120006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5가단3646 민사 · 2025가단364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8473 민사 · 2022가단847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