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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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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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밝히고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이나 사해행위 관련 사실관계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피고의 이행 상대방은 원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됐나요?
안산지원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1993년 5월 1일 접수 제26808호로 마쳐진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와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적어 무변론 판결로 주문과 같은 결론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가단91513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였나요?
판결문상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이ㅇㅇ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건명은 본문에는 ‘2022가단91513 가등기말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메타 정보에는 사해행위취소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산지원-2022-가단-9151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03.
- 생산일자 : 2023.02.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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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9151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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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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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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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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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