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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ㅇㅇ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5. 1. 접수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안산지원-2022-가단-91513 2023.0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9151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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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밝히고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이나 사해행위 관련 사실관계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피고의 이행 상대방은 원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민국이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됐나요?

A 안산지원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1993년 5월 1일 접수 제26808호로 마쳐진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와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적어 무변론 판결로 주문과 같은 결론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Q 2022가단91513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였나요?

A 판결문상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이ㅇㅇ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건명은 본문에는 ‘2022가단91513 가등기말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메타 정보에는 사해행위취소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안산지원-2022-가단-9151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03.
  • 생산일자 : 2023.02.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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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9151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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