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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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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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한 기준이 법정상속분인지 구체적 상속분인지 여부
- 특별수익을 고려한 안○○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상 이 사건 분할협의가 과소한지 여부
-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
-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판단한다.
-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생전 증여가 있으면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과소 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
-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미달 부분에 한정된다.
-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안○○에게 2,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등이 특별수익 판단에 반영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지분을 받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받지 않아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할 결과가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비해 과소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정상속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판단에서 특별수익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법원은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생전에 조세채무자인 상속인에게 2,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가단7425 사건에서 국가는 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청구했나요?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안○○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 2/11을 피고들에게 이전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 분할 결과가 안○○의 구체적 상속분에 비해 과소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주지원 2022가단7425 판결에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법원은 망인이 생전에 조세채무자인 상속인에게 2,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천○○이 협의로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과소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정상속분 전체가 자동으로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달하는 과소한 분할이라고 인정되지 않아 취소 범위를 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의 존재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생전에 안○○에게 2,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상주지원-2022-가단-742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07.
- 생산일자 : 2023.01.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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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742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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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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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천○○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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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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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천○○과 안○○ 사이에 별지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의 표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천○○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안○○과 안○○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안○○은, 안○○에게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 생략>
나. 안○○의 아버지 망 안○○(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9. 1.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천○○, 망인의 자녀들인 안○○, 안○○, 안○○과 피고 안○○이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2. 27.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천○○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 사건 제5 내지 10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안○○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천○○은 2019. 3. 4.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안○○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안○○은 2019. 3. 4. 이 사건 제5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 1. 20. 이○○에게 이 사건 제5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안○○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2/11)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안○○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이전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안○○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안○○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그 가액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갑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망인은 1994. 7. 11. 피고 천○○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망할 때까지 약 24년 6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②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은 피고 천○○이 2019. 2. 27.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매가액 합계는 3,300만 원이고, 이 사건 제5, 6 부동산은 피고 안○○이 2022. 1. 20.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매가액 합계는 1억 7,600만 원이다. 피고 천○○의 상속분은 3/11인바, 이 사건 제7 내지 10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고 천○○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안○○, 안○○, 안○○, 피고 안○○은 망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인 망 권○○의 자녀들인데, 망 권○○은 1994. 3. 20.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고 망인은 그 사망보험금으로 1994. 5. 7. ○○화재로부터 30,679,00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그중 2,400만 원을 안○○에게 교부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안○○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천○○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