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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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가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라는 약관 문언의 해석 범위
- 보험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교통재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 경우 사망 결과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
- 만기축하금 지급 가능성이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해사망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라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 수식하는지 사망까지 수식하는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약관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불이익을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법원은 보험계약의 목적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교통재해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이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달리할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보험기간 종료 후까지 계속된 치료가 보험금 지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해석은 보험제도 취지나 윤리규범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만기축하금과 사망보험금의 중복 문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상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사망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했더라도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 종료 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고, 법원은 보험회사에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약관 문구는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법원은 해당 문구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보험기간 중 사망까지 발생한 경우’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그 불이익은 약관 작성자인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사망이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사망이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고 그 교통재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전제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에 합계 3,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교통재해사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교통사고 자체인가요, 사망 시점인가요?
법원은 재해사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재해 그 자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기간 내 교통재해로 사망 위험이 발생했고 그 교통재해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으므로, 사망 결과가 반드시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장기 치료를 받다가 보험 만기 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 취지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사망 위험이 있는 교통재해 후 장기 치료가 보험기간 이후까지 이어졌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경우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어 보험제도의 취지나 윤리규범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주보험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교통재해사망특약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였고, 다른 상속인들이 소송 중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뒤 보험회사에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보험수익자이자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보험금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진)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종인)
【변론종결】
2024.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3. 4. 1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23. 4. 16.까지, 피보험자를 소외 1, 수익자를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지급금액 ‘주보험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평일) 2,500만 원, 교통재해사망특약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무배당△△△콜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소외 1은 평일이던 2023. 1. 11. 10:43경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 아파트 ◇◇◇동 앞 도로에서 소외 2가 운행하던 자동차에 충격을 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6. 20. 위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 1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를 제외한 소외 1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24.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수의 통지를 하여 피고는 2024. 9. 30.경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재해가 그 보험기간에 발생하면 사망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망의 결과가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만 75세였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전제하에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한다).
나. 판단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참조),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재해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취지 참조).
2)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기간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것처럼 ‘보험기간내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이자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약관조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지 ‘사망하였을 때’까지도 수식하는지에 따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사망한 경우’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약관조항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 불이익은 작성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이라고만 되어 있어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식의 범위에 따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약관조항의 규정 형식,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 및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교통재해』등이 발생함에 따라 초래된 사망의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교통재해』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지,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달리할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교통재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사망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교통재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일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까지도 반드시 이 사건 보험기간 내에 있어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성이 있는 교통재해가 발생한 이후 행해지는 피보험자에 대한 꾸준하고도 장기적인 치료(보험기간이 도과한 이후에까지 이루어지는 치료)가 보험금의 지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여겨질 수 있어, 지급될 보험금의 액수에 따라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제도의 취지나 윤리규범에 비추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③ 한편, 원고는 피고 외에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도 피고로 하여 재해안심보험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우정사업본부측으로부터 보험금으로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는바, 이 사건 약관조항과 위 재해안심보험의 약관규정(제12조 제1항 제2호 참조)은 그 형식이나 취지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의 결과는 이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은 해석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에서 만기축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는 만기축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만기축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상계처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수인이자 보험금청구권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주보험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2,500만 원, 교통재해사망특약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으로 합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