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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됨

피고는 2021년 8월 25일 배우자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21년 12월 2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BBB의 국세 체납액 36,060,94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증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로 보이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34742 2024.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3474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B의 국세 체납 관련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BBB의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가 단순 증여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인지 여부
  •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산분할의 과다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였더라도 그것이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이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후 이혼신고, 혼인기간, 자녀 양육, 양육비 미지급, 위자료 및 양육비 고려 사정 등을 종합하여 증여계약의 실질을 재산분할로 보았다.
  • 사업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채무자 개인의 재산으로 보려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며, 제출 증거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상태 산정에 포함하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BBB이 부동산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면서도, 재산분할의 과다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국세 체납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4. 7. 24. 선고한 2023가단134742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BB이 배우자 A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더라도, 그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이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공동재산 청산과 부양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드는 결과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초과 부분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를 왜 이혼 재산분할로 보았나요?

A 법원은 피고와 BBB이 증여계약 무렵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했고, 숙려기간 후 실제로 2021. 12. 2.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14년이고 자녀 양육, 양육비 미지급, BBB의 채무로 인한 혼인 파탄 가능성, 피고가 부동산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BBB에게 지급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채무자가 부동산을 넘겨 채무초과가 되었는데도 사해행위취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BBB이 부동산을 증여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평가되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다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36,060,940원 범위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BBB의 국세 체납액 36,060,940원을 이유로 피고와 BB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전에 성립해 피보전채권은 된다고 보았지만, 증여계약 자체는 이혼 재산분할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됨 국패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3474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07.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되므로, 채권자에 의한 취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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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347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6. 1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36,060,9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60,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8. 25.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1.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12. 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BBB은 2023. 8. 1. 기준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합계 36,060,9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표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1)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갑 제7, 8, 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ㅇㅇ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ㅇㅇ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ㅇㅇ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다(100,000원 미만 재산은 버림).

 원고는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CCC‘의 적극재산 138,666,768원과 소극재산182,108,991원도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거나, ’C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66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숙려 기간 후 2021. 12. 2.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1,000만 원 가량의 예금반환채권을 보유한 것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던 점, ③ 한편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체와 관련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이 거주지로 찾아오는 등 BBB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큰 점, ④ 피고와 BBB의 혼인기간이 14년에 이르고 슬하에 DDD(2007. 10. 25.생)을 두었는데, 피고가 DD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DDD을 양육하고 있으며 BBB의 조카까지 보살피고 있으나, 이혼 후 BBB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는 DDD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모두 감안하여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ㅇㅇ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BB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BBB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6602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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