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일반행정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신BB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신BB을 대위하여, 신BB의 전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혼 당시 지급받기로 한 위자료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설정일인 1991. 3. 19. 무렵 확정되었고, 그 피담보채무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보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50551 2024.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5055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혼 당시 지급받기로 한 위자료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납세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자체가 물권이라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 이혼 위자료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도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 사유가 없으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약정이 문제되는 경우 피담보채무 확정시기에 관한 대법원 법리가 적용된다.
  • 국세채권자는 무자력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위자료를 담보하려고 설정한 근저당권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이혼 당시 위자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도 피담보채무에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면 말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991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고, 근저당권은 그 채무에 부종하므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은 물권이라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자체가 담보물권이라는 점과 별개로,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Q 위자료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자료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신BB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위자료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담보채무는 설정일인 1991년 3월 19일 무렵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신BB에 대해 합계 693,893,6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신BB의 채권자로서 신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1991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법원은 왜 말소등기를 명했나요?

A 피고는 1991년 3월 19일 신BB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신B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피담보채무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고, 시효중단 등 법률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5055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8.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혼 당시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중단 등의 법률원인이 없었다면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가단505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는 신BB에게 oo광역시 00군 임야 88,06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91. 3. 19.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인정

가. 피고는 신BB의 전배우자로서 신BB과 1991. 3. 19. 이혼하였고, 같은 날 신BB 소유인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원고는 무자력인 신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93,893,6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신BB의 채권자로서 신BB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신BB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0,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기본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하거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여기에서 결산기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피담보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과는 구별된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확정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신BB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위자료 0,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설정시인 1991. 3. 19. 무렵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관련 판례

피고와 채무자가 정산합의를 하고, 이후 공증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함 | 민사 | 2021가단138764 민사 · 2021가단138764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4가단5254359 민사 · 2024가단5254359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4가단22392 민사 · 2024가단2239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민사 | 2024가단34095 민사 · 2024가단34095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가단148430 민사 · 2022가단148430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4가단255278 민사 · 2024가단255278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120006 민사 · 2022가단120006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5가단48302 민사 · 2025가단48302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5가단3558 민사 · 2025가단3558 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등록폐업을 한 것임 | 민사 | 2022가단131053 민사 · 2022가단13105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