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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AA가 피고 B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CC 사이에 체결된 2019년 6월 7일 100,000,000원, 2019년 6월 18일 99,168,251원, 2019년 8월 5일 30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제공되어 있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8430 2023.03.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843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3.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CC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각 증여계약의 체결일과 금액이 주문에 특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다.
  •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은 각 증여계약 금액의 합계인 499,168,251원이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 정해졌고, 이율은 연 5%이다.
  •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피고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와 소외 CC 사이에 체결된 세 차례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2019년 6월 7일 1억 원, 2019년 6월 18일 99,168,251원, 2019년 8월 5일 3억 원의 각 증여계약이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A 법원은 세 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499,168,25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판결에서 취소된 1억 원, 99,168,251원, 3억 원의 합계입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는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가 499,168,251원에 대해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기산점과 비율은 판결 주문에 따른 것입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됐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주문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843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07.
  • 생산일자 : 2023.03.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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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100,000,000원, 2019. 6. 18. 체결된99,168,251원, 2019. 8. 5. 체결된 30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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