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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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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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CC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각 증여계약의 체결일과 금액이 주문에 특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다.
-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은 각 증여계약 금액의 합계인 499,168,251원이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 정해졌고, 이율은 연 5%이다.
-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피고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와 소외 CC 사이에 체결된 세 차례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2019년 6월 7일 1억 원, 2019년 6월 18일 99,168,251원, 2019년 8월 5일 3억 원의 각 증여계약이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법원은 세 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499,168,25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판결에서 취소된 1억 원, 99,168,251원, 3억 원의 합계입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는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나요?
이 판결은 피고가 499,168,251원에 대해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기산점과 비율은 판결 주문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됐나요?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주문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843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07.
- 생산일자 : 2023.03.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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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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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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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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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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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100,000,000원, 2019. 6. 18. 체결된99,168,251원, 2019. 8. 5. 체결된 30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