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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인도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민사

건물인도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하였다. 피고는 해지통보 전에 분양권을 이미 처분하였으므로 해지사유가 없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이고, 임차인이 이미 처분하였다면 유주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분양권 취득 및 처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2가단13198 선고 2023.07.2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1319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해지통보 전에 처분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 소유 관련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규정에서 처분 예외의 의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해당 주택을 이미 처분한 경우 임대인은 더 이상 유주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임대인의 해지통보 전에 분양권이 처분된 사실이 계약해지사유 부존재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분양권 취득 및 처분 행위가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해지통보 전에 처분하면 건물인도 사유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임대인의 해지통보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처분했다면 임대인이 더 이상 유주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분양권 취득 후 처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공임대주택 계약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을 해지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계약조건과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다른 주택 소유를 이유로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지 또는 갱신거절이 가능하지만, 통보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해지통보 전에 분양권을 이미 처분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LH가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인도를 청구했지만 왜 기각됐나요?

A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계약해지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4월 1일경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2021년 6월 2일 제3자에게 매도했고, 해지통보는 그 뒤인 2021년 12월 2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해지통보 전에 분양권이 처분된 이상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 보유 여부를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갱신계약 신청 당시 분양권 해당 여부를 ‘아니오’로 표시했지만, 법원 판단의 핵심은 해지통보 전에 분양권을 이미 처분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지통보 전에 분양권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취득·처분 행위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류 표시 자체만으로 건물인도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여부가 분양권 처분 후 계약해지 판단에 결정적이었나요?

A 피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를 근거로 해지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피고가 해지통보 전에 분양권을 처분했다는 점만으로도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판결에서는 분양권이 이미 처분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인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13198 판결]

【전문】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 고】

고광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현)

【변론종결】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9. 12. 23. 임대차기간 2021.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3,625,000원, 차임 월 138,72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0.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5.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월 임대료 등의 납부) ① 계약조건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제15조(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다.
 
나.  원고는 2021. 7. 3.경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2021. 7. 20.부터 2021. 7. 21.까지 사이에 갱신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개정)에 따라 개정일 이후 공공임대주택 계약기간 중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할 경우 주택 취득으로 인정되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갱신계약이 거절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1. 7. 20. 원고에게 임대차 갱신계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은 분양권(입주권등)을 소유 또는 소유 후 처분할 경우 주택소유자로 간주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안내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분양권 등 소유자 주택소유 간주 항목’에 표시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고, 첨부서류인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중 ‘분양권 해당 여부’란에 ‘아니오’로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0. 15. 피고에게 ‘주택보유내역(물건지 주소: 경남 거창군 (이하 생략))과 소득내역에서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 또는 임대조건 할증대상자로 확인되었으므로 부적격 또는 임대조건 할증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2. 29. 피고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소명절차를 안내했으나 소명이 불가하여 퇴거대상 세대가 되었으므로 2022. 3. 31.까지 퇴거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2021. 4. 1.경 경남 거창군 (이하 생략)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21. 6. 2. 제3자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사.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2021.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1) 분양권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전에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로 원고로부터 분양권 취득 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사유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0호 가목,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되, 예외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는바, 임차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처분하였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유주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기 전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행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정지원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0호 가목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1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8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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