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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BBB 소유 토지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 피고는 2009. 4. 13.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법원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BBB가 무자력 상태임에도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77001 2024.03.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7700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 경과로 시효 소멸하였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B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해당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4월 13일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7월 13일 BBB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BBB가 무자력 상태인데도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원고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B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Q 2023가단5477001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3월 19일 피고가 BBB에게 해당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말소를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한민국은 BBB에 대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BBB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데도 BBB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이를 대위행사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7700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26.
  • 생산일자 : 2024.03.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말소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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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징수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77001(2024.03.19)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말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6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가단547700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3. 1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XXX도 XX군 XX면 XX리 산XXX 임야 XXX㎡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9. 4. 13. 접수 제152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청구원인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 등을 가지고 있고, 2010. 7. 13. BBB 소유 주문 기재 토지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9. 4. 13. 위 토지에 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현재 BBB는 무자력 상태임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않다.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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